서울교통공사 노조 "지노위 조정 중지…20일부터 단체행동 개시"

5시간 걸쳐 진행했지만 최종 조정회의 '조정 중지' 결정
19일 기자회견 열어 투쟁 방침 공표 예정
앞서 '쟁의행위의 결의 투표'에서 70.55% 찬성
  • 등록 2024-11-19 오전 8:10:43

    수정 2024-11-19 오전 8:10:43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울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결의한 가운데 서울 지방노동위에서 열린 조정회의에서도 최종 ‘조정 중지’ 결정이 내려졌다. 이에 노조 측은 오는 20일부터 준법운행 등을 비롯한 단체행동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전체 직원 중 약 60%가 소속된 제1노조다.

서울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이 파업이 약 71%의 찬성률로 가결된 18일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지하철을 이용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
19일 민주노총 산하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쟁의찬반투표 가결과 지노위 조정 무산으로 합법적 쟁의권을 확보하게 됐다”며 “19일 기자회견을 열어 투쟁 방침을 공표하고 20일부터 준법운행 등을 비롯한 단체행동을 개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정 조정 만료일인 지난 18일 진행한 조정회의는 노사 양측 의견 개진, 분리 조정회 등을 거듭하며 5시간에 걸쳐 진행했다. 하지만 지노위 측은 ‘조정안을 제시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노조는 “의견을 청취한 공익위원들은 ‘노사 간 이견이라기보다 감독·승인 권한을 가진 서울시의 움직임이 있어야 해결될 문제’라고 입을 모았다”며 “사측은 시종 ‘쟁점 사항은 서울시와 결론을 내야할 상황이다. 서울시의 인력감축·구조조정 방침이 확고해 협의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5일부터 18일 오후 1시까지는 ‘2024 임단협 교섭 결렬에 따른 쟁의행위의 결의’를 안건으로 찬반 투표를 실시했다. 전체 유권자 9450명 중 7862명이 투표해 83.20%의 투표율을 기록했으며 이 중 70.55%에 해당하는 5547명이 쟁의행위에 찬성했다. 반대는 2315명(29.45%), 기권은 1588명이었다.

노조와 사측은 지난달 말까지 4차례 본교섭과 15차례의 실무교섭을 벌였으나 접점을 찾지 못했다. 쟁점은 임금 인상 폭과 신규 채용이다. 공사는 정부 지침에 따라 내년 임금 인상률 2.5%를 제시했고 경영 혁신 차원에서 인력을 감축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노조는 신규 채용 확대와 함께 더 높은 임금 인상률이 필요다고 맞서고 있다.

노조 측은 “안팎으로 어려운 여건이지만 조합원의 임금, 노동조건, 안전권 등 권익을 지키고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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