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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안은 전력거래소가 주관하고, 산업부, 한국전력(015760) 등이 참여한 ‘(지역별 전기요금제)가격결정 워킹그룹’ 회의에서 논의된 자료다. 설계안은 전국을 수도권, 비수도권, 제주 등 3개 지역으로 구분해 전력 도매가격(SMP, 발전사업자가 한전에 전력을 판매하는 요금)을 정하도록 했다.
정부는 전기요금 소매가격(소비자가 한전에 납부하는 전기요금)을 이르면 2026년부터 지역별로 차등 적용할 계획으로, 설계안 적용시 도매가격 3분할이 소매가격 차등화의 기준이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내년 상반기 중 분산에너지 특화지역(분산특구)을 지정해 정부 주도로 운영돼 온 기존 전력 수급 체계를 벗어나 다양한 사업 모델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또 내년 SMP에 지역별 차등을 두고, 2026년부터 소비자요금 차등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다만 장 의원은 단순히 지역 3분할로 전기요금 차등제를 시행할 경우 △발전단가가 높은 액화천연가스(LNG), 재생에너지 발전소의 수익 악화 △전력이 초과 생산되는 부산, 전남, 경북, 강원 등에서 전기요금 인하가 제한적인 점 등이 문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는 국가전력수급의 효율성 뿐 아니라, 전국민과 모든 산업계가 영향을 받는 문제”라며 “비밀스럽게 논의할 것이 아니라, 제도 설계 과정에서부터 국회와 지자체, 이해관계자가 소통하면서 갈등을 관리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