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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코웨이는 지난 8월 말 교원웰스를 상대로 판매 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주요 내용은 △디자인권 침해 금지 △부정경쟁행위 금지 △특허권 침해 금지다.
코웨이는 교원웰스 아이스원의 △상하부의 각진 직육면체 2개가 결합된 형태 △각각의 모서리 길이 △전면부 버튼 및 디스플레이 배치 △사틴 글라스 느낌의 전면부 마감 등이 아이콘 얼음정수기 제품과 유사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교원웰스 아이스원이 코웨이의 코크 구조 관련 특허 및 물 추출 제어 관련 특허 등 복수의 등록특허권도 침해하는 것으로 봤다.
코웨이는 “구체적인 디자인 요소 및 그로부터 소비자가 느끼는 심미감이 아이콘 얼음정수기 제품과 극히 유사하다”며 “디자인 침해 및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이준석 코웨이 IP팀장은 “그간 업계 1등 기업으로서 지식재산권 분쟁을 자제해 왔으나 공정한 경쟁의 가치 확산을 통한 시장 성장을 위해 이번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며 “임직원들의 노력의 결과물인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은 기업의 존속뿐 아니라 산업 분야 전체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 필수적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무분별한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