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은 2023~2024절기 인플루엔자(독감) 유행주의보를 12일에 해제한다고 밝혔다.
인플루엔자 의사환자(Influenza-like illness, ILI)는 38.0도 이상의 갑작스러운 발열과 함께 기침 또는 인후통을 동반한다. 질병청의 의원급 인플루엔자 표본감시(300개소)에 따르면 24주(6월9∼15일) 6.3명, 25주(16∼22일) 6.1명, 26주(23∼29일) 6.4명, 27주(30∼7월6일) 6.5명 등으로 3주 연속 유행 기준(외래환자 1000명 당 6.5명) 이하로 내려간 상황이다. 질병청은 유행주의보 해제 기준을 충족했다고 보고 전문가 자문을 거쳐 결정했다.
|
특히 지난해 12월 둘째 주(49주)에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이 61.3명으로 최고 정점에 도달하기도 했다. 이후 봄철 소규모 유행 없이 이달 둘째 주까지 발생이 서서히 감소하는 추세다.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가 해제되면 기존 소아, 임신부, 만 65세 이상 어르신,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 대상 임상증상만으로 항바이러스제 처방에 대한 요양급여가 적용되던 것이, 해제일부터는 인플루엔자 검사 결과에 따라 요양급여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