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현, 사기 혐의로 집행유예…벌써 네번째

  • 등록 2021-10-20 오전 10:23:11

    수정 2021-10-20 오전 10:23:11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배우 김동현(71)이 억대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김동현은 이전에도 사기 혐의로 세 차례 기소된 바 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동현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진=TV조선 방송화면 캡처)
김동현은 지난 2014년 8월 광고모델로 있던 상조회사 대표 A씨에게 집 보증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왕십리 상가가 준공되면 두 달 내에 이자까지 합쳐 변제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

당시 김동현은 분양사업 실패로 수억 원이 빚이 있었고, 자신 명의의 부동산도 경매로 넘어가 변제할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외에도 김동현은 2016년 다른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원금과 아파트 사업 관련 지분을 넘겨주겠다며 5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으며, 다른 피해자 2명으로부터 약 1억원을 가로채기도 했다.

재판 과정에서 김동현은 피해자들을 속일 의도가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고 편취액이 크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다만 피해자들이 합의해 김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앞서 선고받은 사기 범행과 함께 재판을 받았을 때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김동현은 억대 사기 혐의로 2018년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됐다. 2012년, 2016년에도 사기 혐의로 각각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바이든, 아기를 '왕~'
  • 벤틀리의 귀환
  • 방부제 미모
  • '열애' 인정 후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