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 개 같이 먹네" 장애인 코뼈 부러뜨린 40대, 벌금형

상습 폭행 불구..."재범 위험 단정 없다"
  • 등록 2024-09-07 오후 11:13:53

    수정 2024-09-07 오후 11:13:53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밥을 개 같이 먹는다”는 이유로 같은 교회에 다니는 뇌병변 장애인을 상습 폭행한 40대가 벌금형 선고를 받았다.

(사진=이데일리DB)
7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40대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중증 뇌병변장애인인 B씨는 시각장애 3급을 가지고 있는 A씨의 제안으로 한 교회를 같이 다니게 됐다.

A씨는 2022년 8월15일 교회에서 B 씨와 식사하던 중 그가 김치를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러면 먹지 마”라고 소리치며 뒤로 돌아가서 B 씨의 목을 조르고 뺨과 머리를 때리는 등 폭행했다.

같은 해 8월26일 양양의 한 숙소에서는 B 씨가 자신의 휴대전화와 지갑을 잃어버렸음에도 태연하게 식사를 하고 있다는 이유로 “밥을 왜 먹느냐”며 화를 내며 B 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다.

나흘 뒤에는 A 씨의 주거지에서 B 씨가 ‘밥을 개 같이 먹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코를 가격, 코뼈가 부러지게 해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했다.

박 부장판사는 “피해자가 장애인으로 기억력 저하 등의 증상이 있어 구체적인 피해 상황을 명확하게 진술하지 못하는 사정이 있다”면서도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은 일관되게 진술하고, 목격자의 진술과 상해 진단을 받게 된 경위와도 대체로 부합하는 점을 토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다”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다만 범행의 경위 및 방법에 비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취업제한 명령을 내리지는 않았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MAMA 접수!
  • 지드래곤 스카프 ‘파워’
  • K-마를린 먼로..금발 찰떡
  • 인간 구찌 ‘하니’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