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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신소권은 “지난 2021년 9월 정 부회장과 신세계 간의 주식 처분 및 취득과정에서 대주주는 경영권프리미엄이라는 명목으로 이득을 봤다”며 “소액주주는 광주신세계 주가가 폭락해 재산상에 막대한 피해를 입었고 현재까지 주주의 비례적 이익 보호가 훼손된 상태로 있다”고 말했다. 이어 “광주신세계와 관련한 대주주간의 매매과정에 있었던 일련의 일들로 인한 심각한 재산상 손실을 입었다”며 “심적고통을 받고 있는 소액주주를 대변하여 2021년 10월부터 여러 차례 전화, 면담, 주주서한 등을 통해서 주주의 비례적 이익 보호를 요구했찌만 지금까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 유감스럽다”고 덧붙였다.
이번 주주제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주당 3750원의 현금배당과 분리선출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후보추천(배일성 서원회계법인 회계사)등이다.
광신소권은 “같은 주주인데 대주주는 본인의 주식을 매각할 때 경영권 프리미엄을 받고 매각했다”며 “회사가 성장하기를 바라며 장기투자하고 있는 소수 주주는 프리미엄을 받지 못한 점은 부당하고 주주 평등의 원칙에도 반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수 주주에게 부당하게 인정되지 않고 있는 경영권 프리미엄을 대체하는 수단으로 이번 건을 주주제안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