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충실의무 대상 확대, 현실적용 불가능…소송 남발 우려"

한경협·한국기업법학회 공동 학술대회 개최
최준선 교수 '주주의 비례적 이익론 허구성' 발표
"상법 개정 논란, 이사 충실의무 오해에서 비롯"
  • 등록 2024-08-22 오전 9:30:00

    수정 2024-08-22 오전 9:30:00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이사 충실의무 대상 확대’나 ‘주주의 비례적 이익 보호’ 등이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어렵고 자칫 이사에 대한 소송 남발이 이어질 것이란 의견이 나왔다.

22일 한국경제인협회와 한국기업법학회 등이 공동 개최한 ‘2024년 하계 공동학술대회’에서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주주의 비례적 이익론의 허구성’을 주제로 한 기조연설에서 이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최 교수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확대(회사 외에 주주까지 포함) 하는 상법개정안이 소액주주를 현혹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최준선 성균관대 명예교수. (사진=최준선 교수 제공)
최 교수는 “회사법에서 이사의 충실의무는 ‘이사 개인의 이익과 회사 이익 간 이해관계 상충 문제가 발생할 때 회사로부터 위임계약을 맺은 이사는 회사 이익을 우선해야 한다’는 것인데 일부에서는 이를 이사가 주주의 이익을 도외시 한채 회사에 대한 ‘무조건적인 충성의무’인 것처럼 호도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때문에 상법 개정을 찬성하는 측에서는 현재 이사들이 회사에 충성하는 만큼 주주들에게도 충실할 수 있도록 현행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회사법 제382조의3)에 주주와 회사를 나란히 병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며 “현행 회사법이 주주자본주의 원칙 하에서 주주우선주의(Shareholder Supremacy)를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이사가 회사를 위해 일하는 것은 곧 주주 전체를 위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설명했다. 이사가 회사의 이익만을 위한다는 일부의 주장이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사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해야 지배구조가 개선되고 소액주주 권한이 강화된다는 주장이 회사법의 ‘이사 충실의무’ 개념 자체를 오해한 것에 비롯됐다고 최 교수는 설명했다.

최 교수는 또 상법 개정에 따른 손해배상소송 남발의 가능성도 제기했다. 회사 경영에 불만을 품은 일부 주주들이 상법개정안의 이사의 충실 의무를 근거로 소송을 남발할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이사의 충실의무의 대상에 주주의 비례적 이익 보호를 강제조항으로 넣는 것에 대해서도 최 교수는 우려를 표했다. 그는 “이사의 어떤 경영판단 결과로 지배주주가 큰 이익을 얻고 나머지 주주들 이익은 매우 적거나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경우도 발생한다”며 “상법 개정론자들은 이런 이익 불균등이 아예 발생하지 않도록 ‘비례적 이익(Proportional interest)보호 의무’ 를 상법에 강제조항으로 넣겠다는 것인데, 이런 시도는 문제 해결의 실효성도 없을 뿐만 아니라 현행 주식회사 시스템상으로도 실현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대신 지배주주에 유리한 ‘비례적이지 않은 이익(non-ratable benefits)’이 발생했을 경우 이를 시정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며, 현행 상법에는 이런 이사회의 결정을 무효화하거나 취소시킬 수 있는 소수주주 권한들이 이미 규정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법원이 고도의 경영판단과 경험치에 근거해 내린 전문 경영인의 의사결정에 대해 사후적으로 내용의 정당성까지 판단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최 교수는 “이사회나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 절차적 공정성을 확보한 사안에 대해서는 이사에게 면책을 부여하거나 독일 주식법처럼 ‘경영판단 원칙’을 상법에 명문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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