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한국경제인협회와 한국기업법학회 등이 공동 개최한 ‘2024년 하계 공동학술대회’에서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주주의 비례적 이익론의 허구성’을 주제로 한 기조연설에서 이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최 교수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확대(회사 외에 주주까지 포함) 하는 상법개정안이 소액주주를 현혹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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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 때문에 상법 개정을 찬성하는 측에서는 현재 이사들이 회사에 충성하는 만큼 주주들에게도 충실할 수 있도록 현행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회사법 제382조의3)에 주주와 회사를 나란히 병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며 “현행 회사법이 주주자본주의 원칙 하에서 주주우선주의(Shareholder Supremacy)를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이사가 회사를 위해 일하는 것은 곧 주주 전체를 위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설명했다. 이사가 회사의 이익만을 위한다는 일부의 주장이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또 상법 개정에 따른 손해배상소송 남발의 가능성도 제기했다. 회사 경영에 불만을 품은 일부 주주들이 상법개정안의 이사의 충실 의무를 근거로 소송을 남발할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최 교수는 대신 지배주주에 유리한 ‘비례적이지 않은 이익(non-ratable benefits)’이 발생했을 경우 이를 시정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며, 현행 상법에는 이런 이사회의 결정을 무효화하거나 취소시킬 수 있는 소수주주 권한들이 이미 규정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법원이 고도의 경영판단과 경험치에 근거해 내린 전문 경영인의 의사결정에 대해 사후적으로 내용의 정당성까지 판단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최 교수는 “이사회나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 절차적 공정성을 확보한 사안에 대해서는 이사에게 면책을 부여하거나 독일 주식법처럼 ‘경영판단 원칙’을 상법에 명문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