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가수 겸 배우 이루(본명 조승현)의 항소심 첫 공판이 열린다.
서울서부지법 제2-2형사부(재판장 이현우)는 7일 범인도피 방조,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과속 등 혐의로 기소된 이루의 항소심 첫 재판을 진행한다.
| (사진=연합뉴스) |
|
이루는 지난 2022년 9월 음주 운전을 하다 적발되자 동승자와 말을 맞춰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같은 해 12월 이루는 술을 마신 지인 A씨에게 자신의 차량을 이동 주차하도록 한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받는다. 또 술을 마신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직접 몰고 가다가 서울 강변북로 구리 방향 한남대교와 동호대교 사이 도로에서 오른쪽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도 받는다.
검찰은 이루가 초범이나 단기간 반복 범죄를 저질렀다며 징역 1년과 벌금 10만 원을 구형했으나 1심 재판부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 재판이 2심으로 이어지게 됐다.
이루는 1심 재판에서 모친이자 아버지 태진아의 아내 옥경이(이옥형)가 치매를 앓고 있다는 사실을 공개하며 “모친을 돌봐야 하니 선처해달라”라고 절박하게 호소했다. 또한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 일어나 죄송하게 생각한다.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반성하며 살겠다”라고 사과한 바 있다.
한편 2005년 가수로 데뷔한 이루는 ‘까만안경’ ‘흰 눈’ 등의 히트곡으로 사랑을 받았다. 또한 2017년 드라마 ‘당신은 너무합니다’를 시작으로 ‘비밀의 남자’, ‘밥이 되어라’, ‘신사와 아가씨’ 등에 출연했다. KBS 2TV 일일극 ‘비밀의 여자’ 출연 예정이었으나 음주운전 사건으로 하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