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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어제 오전 병원 앞에서 내가 시위할 땐 곁을 지나가며 눈길 한번 안 줬던 사람”이라며 “전혀 진심 어린 사과가 아니라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5월 27일 오전 3시 30분께 양 씨가 운영하는 부천 한 병원에서 30대 여성 박 씨가 숨졌다.
마약류 성분이 포함된 다이어트약 중독 치료를 위해 입원한 지 17일 만이었다.
공개된 CCTV 영상에는 박 씨가 병원 1인실에서 배를 잡은 채 문을 두드리자 간호조무사와 보호사가 들어와 안정제를 먹이고 손발과 가슴을 침대에 묶는 모습이 담겼다.
박 씨가 의식을 잃은 걸 확인한 직원들은 맥박을 재고 손발을 주무르다 5분 뒤 심폐소생술을 시도하고, 20분쯤 지나서야 제세동기를 사용하는 장면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박 씨 유가족은 “유명한 정신과 의사고 중독 프로그램에 대해서 얘기했기 때문에 일부러 찾아왔다”며 “누가 봐도 그 배가 이상한 건데, (다른) 병원에 데리고 가라고 해야 할 거를 죽는 그 시간까지 1인실에 묶어 놓고 약만 먹였다”고 주장했다.
병원 측은 박 씨가 만성 변비 환자인 데다 복통 호소도 지속적으로 한 게 아니어서 장폐색을 의심하기 어려웠고 사고 당일 대응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해명한 상황이다.
박 씨 유족은 지난달 유기치사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양 씨 등 의료진 6명을 경찰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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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진행되고 있는 수사에 본 병원은 진료 차트를 비롯해 당시 상황이 모두 담겨있는 CCTV 제공 등 최선을 다해 외부 기관과 협조에 임하고 있다”며 “고인에 대한 치료 과정 및 발생 사건에 대한 구체적 상황은 현재 수사 진행 중이기 때문에 치료 경위에 대한 추측성 글 및 자극적인 보도는 자제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현 의료법상 의료인은 환자 진료 내용을 누설할 수 없는 의무가 있기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세세하게 답변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린다”고 했다.
양 씨는 “병원장인 본인뿐만 아니라 모든 의료진은 향후 진행될 수사에 최대한 협조해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이에 따른 의학적, 법적 판단에 따라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경찰은 고소인과 피고소인을 각각 조사한 뒤 의료 전문기관 자문을 거쳐 병원 측 행위가 A씨 사망과 인과관계가 있는지 살펴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