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데이터서 유통은 빠진다…의료·통신만 적용 가닥

규개위, 지난 9일 심의서 개인정보위에 개선권고
인터넷 업계, 규개위 심사 참여해 의견 진술
개인정보위 "규개위 결정 존중, 시행령 수정 추진"
  • 등록 2024-08-11 오후 5:06:15

    수정 2024-08-11 오후 7:14:57

[이데일리 최연두 기자] 마이데이터 사업에서 유통 분야는 제외되는 것이 확실시되자 이커머스 등 국내 플랫폼 업계가 안도하고 있다. 규제개혁위원회의 지난주 심의에서 이 같은 개선 권고가 나온 뒤 주무부처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수용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쿠팡 배송 트럭들이 주차된 모습(사진=연합뉴스)


이에 따라 내년 3월 시행되는 마이데이터는 유통을 뺀 의료와 통신 산업군을 대상으로만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마이데이터는 정보주체가 본인의 데이터를 본인에 혹은 제3자에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현재 금융·공공 영역을 중심으로 해당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11일 정보기술(IT) 업계와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지난 9일 오후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는 전 분야 마이데이터 시행을 골자로 하는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했다. 개인정보위는 규개위의 권고 사항을 반영해 시행령 개정안을 수정하고, 이르면 이달 말 법제처에 제출할 예정이다.

규개위는 국무총리와 민간이 공동위원장을 맡는 핵심 규제개혁 기구 중 하나다. 기존규제 심사 외에 신설되거나 강화되는 규제는 규개위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규개위 심사에서는 통상 관련 기업이나 기관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 청취가 우선 이뤄진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 심의 회의에는 인터넷 회사 관계자들이 참여해 유통 마이데이터 확대 적용시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이라는 본질과 달리 정보 유출 우려과 토종 플랫폼 경쟁력 약화 등 위험성이 크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터넷 업계 관계자는 규개위 결정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표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유통 분야를 제외하는) 방향성이 맞다고 본다. 법적으로 봐도 규제의 당위성을 찾을 수 없는 데다 개인정보의 중요성이 계속 높아지는 상황에서 규개위의 이번 권고는 바람직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규개위의 지난 9일 결정 사항에는 기술 관련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권고 사항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개인정보위는 규개위의 권고에 따라 시행령 개정안 수정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상민 개인정보위 범정부 마이데이터추진단장은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규개위 심사 결과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시행령 수정 등을 진행하려 한다”면서 “다만 (시행령 개정안) 확정까지는 내부 절차가 남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내부 전체회의에서 해당 개정안 관련 안건 의결로 최종 통과되면 법제처에 법안을 제출할 수 있게 된다.

법제처 제출 시점은 이달 말로 잡았다. 이상민 단장은 “전체회의를 통해 공식적으로 통과가 되면 곧바로 법안을 제출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벤처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등 7개 단체는 지난 7일 공동 성명서를 내고 유통온라인 분야로 확대하는 마이데이터 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마이테이터 제도가) 국내 소비자와 산업계 모두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는 전 분야, 특히 유통 분야 마이데이터 추진에 반대한다”면서 “마이데이터 추진이 가지는 개인정보 유출, 기술 유출, 경쟁력 저하 등 심각한 부작용이 눈앞에 뻔히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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