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지난달 15일 홍모(40) 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홍 씨는 남양유업 창업주인 고(故) 홍두영 명예회장의 손자로, 대마초를 투약하고 지인과 유학생들에게 마약을 나눠둔 뒤 함께 피운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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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황 씨는 지난달 18일 KBS 1TV ‘시사직격’에 출연해 마약 중독의 위험성을 알리기도 했다.
황 씨는 해당 방송에서 아버지의 도움을 받아, 구속 수감됐던 시간까지 2년 넘게 단약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한편, 남양유업은 지난 2019년 황 씨의 마약 무혐의 논란이 일자 “황 씨는 회사 경영과 무관하고, 황씨 일가족 누구도 회사와 관련한 일을 하거나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오너 일가 봐주기식 수사 의혹과 관련해 회사는 전혀 무관함을 알려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일부 언론에서 황 씨를 고인이 되신 창업주의 외손녀라는 이유로 남양유업과 연관지어 보도해 회사의 임직원, 대리점주, 낙농가 및 그 가족들까지 많은 분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며 “황 씨 개인과 관련한 내용을 남양유업과 결부해 보도하는 것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