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여친에 성매매” 초밥에 침 묻힌 日남성 추가 범행 드러나

  • 등록 2023-09-17 오후 2:57:24

    수정 2023-09-17 오후 2:57:24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회전초밥집에서 간장병을 핥는 영상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려 일본 열도에 충격을 준 남성이 재판 과정에서 추가 범행이 드러났다.

지난 2월 일본 회전초밥 체인점에서 간장병을 핥는 영상을 SNS에 올린 올린 A씨. (사진=트위터(현 엑스) 캡처)
지난 16일 일간 스파 등 일본 매체에 따르면, 일본 한 초밥 체인점에서 간장병을 핥는 영상을 올리는 등 업무방해를 한 혐의로 지난 3월 체포된 A씨(21)는 재판 과정에서 당시 함께 체포된 B양(15)에 성매매를 시키는 등 미성년자 약취유인 혐의가 발각됐다.

A씨와 B양, 공범 C군(19) 등 3명은 일본 유명 회전초밥 체인점에서 간장병을 핥는 등 비위생적인 행위를 SNS에 올렸다. 영상 속에서 A씨는 회전초밥집의 공용 간장병 입구를 입으로 접촉하는 모습이 그대로 찍혔다. 앞서 지난 1월에는 또 다른 소년이 다른 회전초밥 체인점에서 초밥에 침을 묻히는 영상이 논란이 된 바 있다. 잇따른 ‘회전초밥 테러’에 일본 내에서는 회전초밥을 없애야 하는 게 아냐는 이야기도 나왔다.

이후 A씨는 지난 7월 첫 공판에서 탈색한 머리를 검게 물들이고 정장 차림으로 재판을 받으러 나오면서 “반성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A씨의 추가 범행이 드러났다. 미성년자인 B양에 성매매를 시키고 그 비용으로 호텔을 전전하며 생활하고 있었던 것이다.

매체에 따르면, 공범 3명은 엑스(X·전 트위터)를 통해 알게 된 사이로 A씨와 B양은 지난해 9월 처음 만났다고 한다. 둘은 연인 사이로 발전했지만 B양의 어머니가 이를 알아차렸고, ‘외박하지 말 것’, ‘매춘하지 말 것’ 등 서약서를 쓰게 강요하자 B양은 그 해 11월 가출했다.

이후 A씨는 B양을 데리고 나고야 등으로 이동하며 “나고야라면 원조교제로 돈을 벌 수 있다”며 성매매를 시켰다. 그러던 중 A씨는 자신의 간장병을 핥는 영상이 문제가 되자 여자친구인 B양을 데리고 성매매를 시키며 도주 자금을 벌었다. 이들은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다 나고야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A씨는 재판에서 “내가 모두 나쁘다. 여자친구를 이용하지 말고 지켜줘야 했었다”며 “B양과 더 이상 만날 생각이 없다. 내가 인생을 망쳤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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