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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부동산 세금계산서비스 ‘셀리몬’의 종부세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과세기준일 현재 공시가 5억원짜리 주택과 6억원짜리 주택을 한 채씩 보유해 합산 공시가가 11억원인 2주택자가 부담해야 하는 종부세액은 민주당안 기준으로 ‘0원’이다.
그러나 보유 주택 합산 가액이 11억1000만원(공시가 5억1000만원·6억원 주택을 1채씩 보유)인 2주택자가 부담해야 하는 종부세액은 단번에 582만1058원으로 급증한다.
특히 다주택 중과세율을 유지하고 기본공제 금액도 현행과 같은 6억원이이서 다주택 납세 의무자들은 6억원이 넘는 주택 가격분에 대해선 중과세율로 세금을 내야한다. 이에 따라 공시가 합산 가액이 20억원인 2주택자의 종부세액은 2190만원까지 불어나게 된다.
김경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은 조세소위원회 법안 심사 자료에서 “기본공제 금액을 그대로 두고 납세 의무자 범위만을 조정하는 경우 납세 의무자가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액이 11억원을 넘어서는 순간 급격한 세 부담이 발생하는 ‘문턱 효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종부세 기본 공제금액은 현재 6억원에서 9억원(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으로 상향하고 다주택 중과세율도 폐지되므로 세 부담 자체는 현행 제도보다 내려간다.
이에 따라 공시가격이 11억1000만원인 2주택자의 종부세액은 77만원으로 민주당안과 비교했을 때 큰 차이를 보인다. 보유 주택의 합산 공시가가 20억원인 2주택자도 종부세액이 618만원으로 민주당안의 4분의1 수준에 그친다.
김 전문위원은 “최근 주택 공시가격 상승을 고려하면 납세자 세 부담을 완화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측면이 있지만 중과세율 폐지와 세율 인하, 세 부담 상한 비율 하향 조정 등의 세제 개편 효과는 다주택을 보유한 납세 의무자에게 더 크게 귀속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