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가 때렸어” 故정인과 영적 대화 무속인들 ‘눈살’

  • 등록 2021-01-13 오전 7:43:49

    수정 2021-01-13 오전 7:43:49

[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양부모의 학대로 사망한 ‘정인이 사건’과 관련 일부 무속인 유튜버들이 故정인양과 영적 대화를 했다고 주장해 논란이다.

12일 SBS 뉴스 보도에 따르면 최근 몇몇 무속인 유튜버들이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영상을 올렸다.

故 정인양에 빙의했다고 주장하는 무속인 유튜버 논란. 사진=SBS
한 무속인은 “아팠고, ‘삐뽀삐뽀’ 아저씨들이 나를 내버려뒀다”며 “아빠는 보기만 했어, 내가 맞는 것 보고도 그냥 가만히 있었고, 엄마는 틈만 나면 때렸다”고 정인이에게 빙의한 듯 말한다.

또 다른 무속인은 정인이의 영혼과 대화를 나눴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인이와 영적 대화에서 너무 큰 충격을 받았고, 영상을 공개하게 됐다”며 “난 언니 장난감이었다. 언니가 날 뾰족한 걸로 찔렀다”고 전했다.

이같은 영상에 도를 넘은 행동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제보자는 “조회 수를 통해 금전적인 이득을 취득하려고 한 것 다”며 “많은 분들이 어제 새벽에 신고를 많이 했다”고 전했다.

비판이 이어지자 일부 영상은 비공개로 전환됐다. 한 유튜버는 “무당이다 보니까 제가 빙의, 그 사람 영혼을 제 몸에 싣는 거다. 저도 사람인데, 설마 죽은 아이를 두고 장난을 친 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네티즌들은 “정인이를 이용하는 것 같아서 속상하다”, “대체 왜 저러는 거냐. 관심 끌고 조회수 올리려는 목적이 뻔히 보인다”, “ 16개월 말도 못했던 아기인데 무슨 말을 갑자기 유창하게 하냐...적당히 좀 해라” 등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한편 정인양을 입양한 후 수개월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양부모의 첫 공판이 오늘(13일) 열린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이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으로 구속기소된 양모 장모씨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부 안모씨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이날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해 양모에게 살인죄를 적용할지도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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