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면적 16.5%는 도시…“면적 소폭 줄고 거주 비율은 늘어”

국토부, 2023년 도시계획현황 통계 공표
도시지역 인구 비율 91.9%→92.1% 증가
9월 13일부터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 등록 2024-09-13 오전 6:00:00

    수정 2024-09-13 오전 6:00:00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전체 국토면적의 16.5%가 도시지역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지역 면적은 소폭 줄어든 반면 도시 거주 비율은 늘며 인구 밀집도가 높아지는 추세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국토정보공사(LX)는 이 같은 내용의 지난해 도시계획현황 통계를 발표했다고 13일 밝혔다.

도시계획현황 통계는 지자체가 관리하는 용도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 개발행위 허가, 도시·군계획시설 현황 등을 매년 집계해 공표하는 국가승인통계로 도시정책 수립 등에 활용된다.

2023년 용도지역 지정 현황 (그래픽=국토교통부)
지난해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국토면적은 10만6565㎢로, 도시지역 1만7590㎢(16.5%), 관리지역 2만7326㎢(25.6%), 농림지역 4만9252㎢(46.2%), 자연환경보전지역 1만1871㎢(11.1%), 미지정지역 526㎢(0.5%)로 구분돼 있다.

특히 도시지역 비중은 전년도인 2022년 16.7%에 비해 소폭 줄어들었다. 반면 도시지역 인구 비율은 지난해 전체 인구 중 92.1%를 기록하며 전년 도인 2022년 91.9%에 비해 증가했다.

도시지역에서 주거지역은 2761㎢(15.7%), 상업지역 345㎢(2.0%), 공업지역 1267㎢(7.2%), 녹지지역 1만2545㎢(71.3%), 미세분지역 672㎢(3.8%)로 조사됐다.

성장관리계획구역은 899㎢로, 전년도인 2022년 436㎢ 대비 463㎢(106.4%) 증가했으며, 이 중 수도권에 550㎢(61.2%)가 지정됐다. 성장관리계획구역은 녹지·관리·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난개발 방지를 위해 지정하는 구역으로 올해부터 구역에 대한 계획을 수립·고시해야 계획관리지역에서 공장입지가 가능하다. 성장관리계획구역은 주요 지자체로는 경기도 417㎢(46.3%), 세종시 175㎢(19.5%), 인천시 133㎢(14.8%), 충북도 117㎢(13.0%) 순으로 나타났다.

개발행위 허가는 20만5464건으로 지난 2022년 24만3605건 대비 3만8141건(15.7%)이 감소했다. 개발행위 허가는 건축물의 건축, 토지형질 변경 등 개발행위에 대해 개발계획의 적정성, 기반시설 확보 여부 등을 지자체가 검토해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제도다.

유형별로는 건축물의 건축이 10만2262건(1299㎢, 49.8%), 토지형질 변경이 6만2381건(139㎢, 30.4%), 토지분할이 2만931건(255㎢, 10.2%) 순으로 나타났다.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된 면적은 총 7144㎢로 전년도 7094㎢ 대비 50㎢(0.7%) 증가했으며, 교통시설이 2273㎢(31.8%)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도시계획현황 통계의 상세한 자료는 토지이음 및 지표누리를 통해 13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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