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기업 80% ”세액공제만으론 투자 확대 부족…현금 지급 필요”

대한상의, 배터리·디스플레이·바이오협회와 공동 조사
첨단산업 기업 80%는 “직접환급제가 투자 확대 도움”
  • 등록 2024-09-01 오후 12:00:00

    수정 2024-09-01 오후 7:04:19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국가간 첨단산업 주도권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액을 현금으로 환급해 주는 ‘직접환급제(다이렉트페이)’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재의 세액공제 방식은 산업 경쟁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배터리산업협회,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한국바이오협회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상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를 받고 있는 첨단산업분야 기업 100곳을 대상으로 공동조사한 결과를 1일 발표했다.

직접환급제 도입 도움 여부에 관한 응답 결과. (사진=대한상공회의소)
설문에 따르면 응답 기업 중 80%는 ‘직접환급제 도입이 기업의 자금사정이나 투자 이행 또는 확대 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현행 조특법상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대상으로 지정되면 사업화 시설 투자액에 대해 대기업·중견기업은 15%, 중소기업은 2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세액공제 방식이 ‘법인세 공제’에만 국한된 탓에, 대규모 초기 투자나 업황 급변으로 충분한 영업이익을 담보하기 어려운 첨단산업분야 기업들에게는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나왔다.

실제 응답기업 10곳 중 4곳(38%)은 ‘현행 법인세 공제 방식’을 두고 ‘세액공제분 실현이 즉각 이뤄지지 못해 적기투자에 차질을 빚는 등 제도의 실효성이 미흡하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응답기업의 62%는 ‘납부 법인세가 공제액보다 크거나, 미공제액은 10년 내 이월 가능하므로 큰 문제를 못 느낀다’고 답했다.

대한상의는 “법인세 감면을 못 받게 될 경우 세액공제액을 10년 간 이월할 수 있지만, 대규모 투자를 적기 집행해야 하는 첨단산업 특성상 세액공제 수혜를 즉각 받게 하는 것이 정책효과 측면에서 더 바람직하다”며 “주요국 사례를 참고해 빠른 시일 내에 직접환급 제도가 시행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사진=대한상공회의소)
미국, 프랑스, 캐나다 등 해외 주요국들은 영업이익과 관계없이 첨단기업의 투자세액공제액을 현금으로 직접 환급해주고 있다. 미국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으로 세액공제액 전부를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다른 기업에 양도할 수 있도록 했다. 프랑스 역시 지난 3월 녹색산업 투자세액공제를 시행하며, 첨단산업 분야 투자에 대해 법인세를 상쇄하고 남은 세액공제액을 현금으로 환불해고 있다. 캐나다는 지난 6월 청정기술 관련 자본 투자액의 최대 30%를 현금으로 환급해주는 청정기술 투자세액공제를 도입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정부가 국가전략기술 세제지원 확대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현행 법인세 공제 방식은 성장 가속화와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해 막대한 자금을 투자할수록 혜택이 제한되는 아이러니가 존재한다는 게 업계의 평”이라며 “다이렉트 페이 도입을 통해 기업들이 즉각 세액공제 효과를 누리고 이를 적시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도록 국회와 정부가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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