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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세종시에서 실종자로 접수된 B양은 한 달이 지나도록 행방을 찾을 수 없어 장기 실종아동으로 분류된 상태였다. 경찰은 부천의 한 PC방에 112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가 B양과 함께 있던 A씨를 발견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누구든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을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보호해서는 안 된다.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전날에는 두 달 넘게 실종 상태였던 광주 여중생을 자신의 집에 데리고 있던 20대 남성이 경찰에 입건되는 일이 있었다.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해당 남성은 모바일 게임 메신저에서 만난 여중생에게 “숙식을 해결해주겠다”고 말해 자신의 집으로 데려왔다.
경찰은 여중생을 아동전문보호기관으로 보내 상담 등 정서적 지원을 받도록 하는 한편 가출 기간 범죄 피해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여중생은 “스스로 가출한 것”이라며 폭행 등 범죄 사실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