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생후 16개월 입양아 정인이의 사망 당일 병원으로 향하는 아이와 양모 장 모 씨를 태운 택시 기사의 증언이 재조명되고 있다.
장씨는 아이가 위급한 상황이었음에도 119 대신 콜택시를 불렀고, 병원에 들어가다 택시에 두고 간 물건을 다시 찾으러 오는 등 태연한 모습을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 정인이가 입양가정에 보내지기 전(왼쪽)과 후에 극명하게 달라진 모습이 담긴 사진.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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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기사 이 모 씨는 지난해 11월20일 방송된 SBS 시사프로그램 ‘궁금한 이야기 Y’에 출연해 장씨와 정인이를 차에 태웠던 날을 회상했다.
이씨는 “처음에는 (정인이가) 그렇게 위급한 환자인지 모르고 가다가 한 5분 정도 지나니 (장씨에게) 어디선가 전화가 왔다”며 “통화를 하면서 ‘오빠 아기가 숨을 안 쉬어’ 그러더라”고 기억했다.
이어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더니 아기가 진짜 숨을 잘 못 쉬더라”라며 “‘화아악’하고 조금 있다가 또 ‘화아악’ 하는 식으로 숨을 잘 못 쉬었다)”고 했다.
당시 이씨는 장씨에게 “이건 위급한 상황이다. 119를 불러야지 택시를 타고 갈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그러자 장씨는 “이 택시가 119보다 빠른가요”라고 되물으며 알 수 없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 정인이 사망 당일 병원으로 향하는 양모와 아이를 태운 택시기사가 당시 상황을 떠올렸다. (사진=SBS ‘궁금한 이야기 Y’ 방송화면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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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는 “(병원에) 들어갔는데 보니까 (정인이의) 색이 완전히 까맣게 변했더라”라며 “(장씨는) 저만치 가더니 (택시로) 다시 왔다. 선캡을 뒷자리에 떨어뜨린 모양이더라. 그걸 찾으러 왔더라”고 말했다.
이씨는 “그걸 찾으러 갈 새가 어딨냐”며 “애가 숨을 안 쉬고 저렇게 있는데 어떻게 저렇게 태연한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됐다”고 덧붙였다.
장씨가 콜택시를 부르고 30분이 흐른 뒤에야 병원에 도착했고, 그때 정인이의 심장은 이미 멎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양모 장씨가 지난해 11월19일 오전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검찰 송치를 위해 호송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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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장씨와 남편 양 모 씨는 지난 2019년 생후 8개월 된 정인이를 입양했다. 이후 정인이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상습적인 폭행·학대를 당하고 사망 당일인 10월13일 등 쪽에 강한 충격을 받아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아이가 사망하기 전, 세 차례의 학대 의심 신고를 받았으나 신고 당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사건을 내사 종결하거나 검찰에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이후 정인이 사망 당시 정인이 상태를 본 의료진이 경찰에 신고한 뒤에서야 장씨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구속하고 양씨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방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경찰은 지난 2일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정인이 사건을 재조명하며 화제가 된 뒤 사건 당시 경찰의 미흡한 조치에 대해 공식으로 사과했다. 초기 수사 부실의 책임을 물어 서울양천경찰서장은 대기발령했으며,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관에 대한 징계 절차를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