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주소 오류 수정, 이젠 행안부에 맡기세요

11월까지 ‘주소정제 누리집’ 무상서비스
1회당 최대 1만건까지 주소정제 가능
  • 등록 2024-07-14 오후 12:00:00

    수정 2024-07-14 오후 12:00:00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앞으로 택배를 주문한 고객이 주소를 잘못 기입했을 경우 택배기사가 일일이 주소를 확인할 필요 없이 정부가 나서서 오류를 수정한다.

행정안전부는 비표준 주소 데이터를 표준화된 주소로 변환하는 ‘주소정제 공공 서비스’를 15일부터 오는 11월 30일까지 무료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많은 고객 주소 데이터를 보유한 금융, 통신 등 대기업의 경우, 고객 주소 관리에 유상 주소정제 서비스를 이용해 고객 주소를 정제하고 통일된 형태로 사용하고 있다.

반면 소상공인 대부분은 고객이 알려주는 주소를 직접 받아 사용하다 보니 도로명주소와 지번이 혼용되거나, 도로명 또는 상세주소의 형태가 잘못 기재된 경우가 많았다.

예컨대 1동, 2동 대신 A동, B동으로 적거나 1102동 대신 2동으로 적는 경우 등이 적지 않았다.

이럴 경우 소상공인은 잘못 기재된 주소를 사용함으로써 우편 반송 비용, 택배 오배송 비용 등의 부가적인 비용을 부담해야 했다. 또 배송 지연 및 분실로 인한 소비자들의 불만을 초래하며 주소를 기반으로 하는 물류업이나 지도 서비스 등의 관련 산업 발전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주소정제 공공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해 소상공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표준 주소 사용을 널리 알릴 계획이다.

신청자가 ‘주소정제 누리집’에 주소를 입력하면 최신의 정확한 도로명주소로 변환된 주소를 제공하고, 해당 주소를 위치 기반 서비스와 통합해 활용할 수 있다.

또한 1회당 최대 1만건의 주소 데이터 파일을 업로드하면 표준화된 도로명주소로 정제해 제공한다.

주소정제 공공 서비스는 소상공인뿐 아니라 소량의 주소를 관리하는 국민은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행안부는 주소정제 공공 서비스가 정확한 배송 서비스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위치 기반 마케팅 활용 등과도 연계됨으로써 주소정보 산업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소규모 사업장(소상공인,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등)의 주소 관리는 물론, 개인 활용 목적(동호회, 동창회 운영 등)의 주소 관리 또한 한결 편리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행안부는 더 많은 소상공인 등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한국마을기업중앙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과 협업해 다양한 홍보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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