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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설 직후인 2~3월, 추석 직후인 10~11월 이혼 건수가 그 전달보다 평균 10% 정도 늘어난다. 실제 최근 3년간의 설 연휴 기간 이혼건수를 살펴보면 2020년을 제외하고는 명절이 있는 다음달 이혼률이 증가했다. 2019년의 경우 설이 포함된 2월 이혼건수는 9945건에서 3월엔 1만753건으로 증가했다. 2021년에도 설 연휴 직전에는 1만5000건이던 이혼 건수가 명절이 지난 직후 1만6800건으로 증가했다. 코로나19가 한참 확산되던 2020년에는 2월 8232건에서 3월 7296건으로 줄었다.
사실 명절 직후 이혼이 증가하는 이유에 대한 분석은 분분하다. 다만 국내 대표적인 이혼 사유가 ‘가족 간 불화’인 점을 미루어볼 때, 명절 스트레스가 화근이 돼 이혼까지 결정했다고 추정할 수 있다.
이미 이혼을 경험한 ‘돌싱(돌아온 싱글)’들도 명절에 부부싸움을 가장 빈번하게 했다고 고백하고 있다. 재혼 결혼정보회사 온리유와 결혼정보업체 비에나래가 9~14일 사이 전국의 황혼·재혼 희망 돌싱남녀 536명(남녀 각각 26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전 배우자와의 결혼생활 중 갈등이 가장 빈번하게 발생했을 때를 ‘명절’로 꼽았다. 응답자 중 무려 36.0%(남성 35.8%·여성 36.2%)가 지목했다.
명절 다툼 이유로는 남성 응답자의 32.1%가 ‘양가 체류 시간’을 꼽았고, 이어 ‘처가 가족 구성원과의 불편한 관계’(27.2%), ‘처가 방문 여부’(21.3%), ‘처부모용 선물 준비’(11.2%) 순이다. 여성 응답자들은 ‘차례 준비 역할 분담’(34.3%)을 1순위로 지목했다. ‘양가 체류 시간’은 25.0%로 두 번째였다. 이어 ‘시가 가족 구성원과의 불편한 관계’(18.3%), ‘시가 방문 여부’(14.6%)를 꼽았다.
성균관은 “차례는 조상을 사모하는 후손들의 정성이 담긴 의식인데 이로 인해 고통받거나 가족 사이의 불화가 초래된다면 결코 바람직한 일은 아닐 것”이라면서 “조상을 기리는 마음은 음식의 가짓수에 있지 않으니 많이 차리려고 애쓰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