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운 빠져"...'부산 돌려차기男' 신상 공개, 48시간 뒤...

  • 등록 2023-06-03 오후 6:27:15

    수정 2023-06-03 오후 6:27:15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한 유튜버가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 얼굴과 이름 등 신상정보를 공개한 뒤 유튜브로부터 ‘48시간 뒤 수익 창출 제한’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구독자 68.4만 명을 보유한 유튜버 ‘카라큘라 탐정사무소’는 지난 2일 유튜브 채널에 ‘부산 돌려차기남 이ㅇㅇ’이라는 제목의 9분가량 영상을 올렸다.

이 영상은 가해자의 이름은 물론, 생년월일과 직업, 출생지, 키와 혈액형 등도 포함했으며 전과 기록도 담겼다.

카라큘라는 신상 공개 이유에 대해 “국가기관도 아닌 한 개인 유튜브 채널에서 가해자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게 마땅한지 끊임없이 고민했다”며 “적법 절차에 따르지 않고 가해자 신상을 무단 공개할 경우 저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또 극악무도한 범행을 벌인 가해자에게 저 역시 평생 보복 범죄 대상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며 “도를 넘는 사적 제재가 아닐까 하는 우려도 분명히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수사기관이 놓친 가해자 신상 공개를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원하고 있다”며 “가해자의 보복 범죄 두려움에 떨고 있는 피해자 모습에 유튜버인 제가 고통을 분담할 방법은 가해자 신상 공개란 결론을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2일 유튜버 ‘카라큘라 탐정사무소’가 유튜브에 올린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신상 공개’ 영상
카라큘라는 이번 영상 공개에 앞서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해 가해자 신상 공개에 대한 누리꾼의 생각을 묻기도 했다.

3일 오후 기준 12만 명이 투표한 결과 ‘신상 공개해라’가 90%, ‘하지 마라. 너무 위험하기도 하고 과도한 사적 제재’라는 답변이 10%였다.

영상 공개 뒤 카라큘라는 유튜브 측으로부터 받은 메일을 공개하기도 했다. ‘귀하의 콘텐츠와 관련해 개인정보 침해 신고가 접수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라는 내용이다.

유튜브 측은 카라큘라에게 “신고된 콘텐츠에 존재할 수 있는 개인 정보를 삭제하시거나 수정하실 기회를 드리고자 한다”며 “본 이메일이 발송되고 48시간 후에 유튜브에서는 신고를 검토해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 라인의 위반 사실을 확인한 후 콘텐츠 제한 여부를 고려한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카라큘라는 “기운 빠지지만 어쩔 수 없다”며 “여러분께서 채널 운영에 힘 한 번 실어달라. 끝까지 최선을 다해 가보겠다”라고 밝혔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당시 상황이 담긴 CCTV 영상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는 지난해 5월 22일 새벽 20대 여성을 뒤쫓아가다 부산진구 서면에 있는 한 오피스텔 1층에서 돌려차기로 여러 차례 머리를 때려 쓰러뜨린 혐의로 기소됐고, 1심에서 살인미수죄만 인정돼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현장 CCTV에는 가해자가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화면 밖으로 옮기고, 8분 뒤 혼자 오피스텔 입구를 나가는 모습이 담겼다.

피해자 측은 CCTV 사각지대에서 벌어진 ‘사라진 8분’ 동안 A씨가 성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DNA 분석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특히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 따르면 가해자는 16살이던 2007년부터 상습 폭행, 강간 등을 저지른 전과 18범으로, 2020년 폭력상해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출소한 뒤 3개월 만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피해자는 탄원서에서 “이 사건을 알리는 데에는 범죄 행태가 매우 대범하고 재범 위험성이 높은 자이기 때문”이라며 “신상 공개와 엄중한 처벌로 많은 분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피해자는 지난해 11월 온라인에 ‘12년 뒤 저는 죽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기도 했다.

“검찰은 징역 20년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범인이 폭행을 인정했다는 이유로 8년이나 형을 줄여 12년을 선고했다”고 토로한 그는 “범인이 12년 뒤 다시 나오면 고작 40대인데, 숨이 턱턱 조여 온다”라며 엄벌을 촉구했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뇌 신경 손상을 입어 한때 다리가 마비됐으며, 기억상실 장애로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다.

지난달 31일 열린 항소심 공판에선 검찰이 유전자 감식 결과 피해자의 청바지에서 가해자의 유전자가 검출됐다며 성폭행 혐의를 추가 적용해 징역 35년을 구형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태연, '깜찍' 좀비
  • ‘아파트’ 로제 귀국
  • "여자가 만만해?" 무슨 일
  • 여신의 등장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