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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보호관찰 3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3년도 명령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청구는 기각됐다.
박씨는 2015년 12월 채팅 앱에서 A양(당시 15세 중학생)을 만나 돈을 주고 성관계를 한 뒤 이를 가족과 친구들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며 5년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은 “피해자가 청소년기 대부분을 박씨의 성범죄에 시달렸다”면서 “불법성이 크고 죄질이 불량하며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박씨 측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각각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범행 자체는 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여러 가지 범행을 강제로 반복했다”며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을 느꼈고 여러 정신적 치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전이 지급됐고 피해자 변호사도 합의 자료를 제출했다. 양형 자료로 피해자 합의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참작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기본적으로 합의가 됐다고 하지만 그 대상이 청소년인 점과 청소년에 대한 피해가 단순히 합의만으로 모든 것이 해소됐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며 “불리한 정상도 참작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