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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그 가족들이 변호사를 선임할 형편이 못돼 일가 중 유일한 변호사인 제가 변론을 맡을 수밖에 없었다”라며 “평생 지우지 못할 고통스러운 기억이다.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깊은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했다.
해당 사건은 2006년 5월 서울 강동구에서 벌어진 ‘모녀 살인사건’이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결문에 따르면 이 후보의 조카 A씨는 헤어진 여자친구가 살던 집을 찾아가 흉기로 전 여자친구와 그의 어머니를 각각 19번, 18번 찔러 살해했다. 전 여자친구의 부친은 사건 당시 아파트 5층에서 뛰어내려 중상을 입었다.
이 후보는 이 사건의 1·2심 변호를 맡았고, A씨의 심신미약에 따른 감형을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A씨는 2007년 2월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지난 7월 7일 서울동부지법 민사16부 심리로 열린 김씨의 재판에서 강 변호사는 “이 후보의 조카가 살인죄를 저질러서 무기징역을 살고 있다는 (김씨의) 진술조서가 있다”라며 “이 후보를 통해서 듣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와 김씨가 연인관계였다는 것을 입증할 증거로 ‘조카 살인죄’ 진술을 거론한 것이다. 이후 김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해당 사건에 대해 지속적으로 언급했다.
김씨는 7월 11일 이 후보가 자신에게 조카 살인죄를 처음 고백했던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이재명이 자기 큰누나 아들이 사람을 죽여 사형을 받았다고 내게 고백했을 때 조카의 살인죄보다 이재명의 그 비정함에 나는 많이 놀랐다. 면회는 갔느냐는 내 질문에 혹여 면회기록이라도 남아 훗날 출세에 지장이라도 있을까 한 번도 면회를 가지 않았다는 말에 오만 정이 다 떨어졌다. 이재명 누나 집이 성남인데 성남시장 나올 즈음 이사까지 시켜 그 비밀을 숨겼다는데 사실인지?”라고 물었다.
김씨는 14일에도 “이재명은 나중에 출세에 지장 있을까 무기수인 조카 면회 한 번도 안 갔다고 제게 말했었는데, 대통령이 되려는 사람의 이 정도 이야기면 사실을 밝혀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이재명의 조카 면회 한번 안 갔다는 비정함에 오만정이 다 떨어졌거든요”라고 말하며 이 후보의 조카 살인죄를 언급했다.
김씨는 9월 13일에 적은 글에서도 이 후보의 조카 살인죄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이재명! 우리 관계 발설하면 나도 죽인다고 했었지. 세상에 사람을 어떻게 죽일 수가 있느냐고 대체 뭐로 사람을 죽였는지 묻자 ‘몰라 돌로 쳤다나, 칼로 찔렀댔나 난 잘 몰라’ 그랬었는데. 그래서 더는 묻지 못했었는데 변호를 1, 2심까지 다 했군요”라고 했다.
사흘 뒤인 16일 김씨는 “조카 살인사건은 2007년 내 집에서 이재명과 교도소 인권에 관하여 대화하다 우연히 듣게 됐었지요. 10년 넘게 침묵하느라 많이 힘들고 무섭고 억울했습니다. 이 끔찍한 사연을 저는 이미 9년 전에 한 여성기자에게 말했어요. 그 기자는 2018년 여름 분당경찰서에 참고인으로 직접 자진 출석하여 진술하고 왔지요. 그럼에도 이재명은 최근까지 라디오 방송에 나가 한 번도 뵌 적 없는, 통화조차 한 번도 한 적 없는 형님께 들은 얘기라며 고인을 또 죽였습니다. 저의 영혼을 또 죽였습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후보는 김씨가 언급한 조카 살인죄가 자신에게서 직접 들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그는 지난 7월 14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그건 저희 형님 부부가 그분(김부선)을 여러 차례 접촉했다”라며 김씨가 자신이 아닌 자기 형님 부부로부터 해당 사실을 들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그분(김부선)이 말씀하신 내용이 제가 알고 있는 객관적인 팩트와 좀 다르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