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전과 7회에 또…만취해 운전대 잡은 60대 '징역 1년'

혈중알코올농도 0.128%
  • 등록 2023-06-03 오후 3:07:37

    수정 2023-06-03 오후 3:07:37

[이데일리 강지수 기자] 음주운전으로 7차례나 처벌을 받고도 또다시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은 60대에게 법원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창원지법 형사2단독(신동호 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30일 경남 창원시 의창구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300m가량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음주 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를 넘는 0.128%인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는 등 7차례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 범행에 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반복해서 선처를 받았음에도 이를 무색하게 재범에 이르렀으므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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