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돈 가져올게요” 5분 안에 온다더니… 택시비 먹튀女

  • 등록 2022-05-26 오전 8:04:38

    수정 2022-05-26 오전 8:04:38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한 택시기사가 무임승차 후 도망간 여성 승객을 공개 수배한다는 사연을 전했다. 해당 승객은 부산에서 창원까지 장거리 이동 후 택시비를 가지고 오겠다고 내린 뒤 그대로 도주했다.

한 택시기사가 무임승차 후 도망간 여성 승객을 공개 수배한다는 사연을 전했다. (영상=유튜브)
부산에서 개인택시를 운전하고 있다는 60대 택시기사 A씨는 최근 겪은 황당한 일을 지난 24일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를 통해 처음 알렸다. 한 변호사에 따르면 A씨는 “다른 기사분들 이런 무임승차 피해 없길 바란다”라며 피해 영상을 공개했다.

해당 영상에는 A씨가 지난 13일 오전 8시 43분께 부산 연산동에서 젊은 여성 승객을 태우는 장면이 담겼다. 당시 승객 B씨는 창원까지 장거리 운전을 주문했고 A씨는 약 1시간 10분을 달려 B씨가 말한 목적지에 도착했다.

요금은 5만 7700원이 나왔는데, 문제는 B씨가 집에서 돈을 가져오겠다고 말하면서 시작됐다. B씨는 옆에 있는 건물을 가리키면서 “기사님 저 위에 가서 돈 좀 받아와도 될까요?”라고 물었다.

A씨는 B씨가 가리킨 곳이 어디인지 다시 물었고 B씨는 “여기, 집”이라고 답했다. A씨는 별다른 의심 없이 알았다고 했고 B씨 역시 맞장구치듯 “5분도 안 걸린다”라고 말하며 택시에서 내렸다. 또 운전석 창문을 두드리며 “얼마 나왔죠?”라고 물었다.

그러나 5분 안에 돌아온다던 B씨는 그렇게 한 시간이 지나도록 돌아오지 않았다. 인근 지구대에 신고한 뒤 부산으로 돌아간 A씨는 “택시비를 받고자 경찰에 신고하고 제보한 것이 아니다”라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이 같은 피해를 다른 사람이 반복해서 당하지 않길 바라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널리 알려서 두 번 다시 이런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달라”라고 덧붙였다.

A씨의 사연을 전한 한 변호사는 “기사님이 얼마나 화가 나시겠냐”며 “(B씨는) 이자는 붙이지 않더라도 빚은 꼭 갚아야 한다”라고 질타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자연스럽게 행동하는 게 상습범인 듯” “인간으로 태어났으면 인간답게 삽시다” “벼룩의 간을 빼먹는 짓” “꼭 잡혔으면 좋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무임승차 행위는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는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다만 상습적이거나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 형법상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다.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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