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검은 지난 15일 A(82) 씨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 사건 1심 판결에 불복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A씨에 금고 5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항소 이유에 대해 “속도위반, 신호위반, 횡단보도 사고라는 중과실로 무고한 피해자 3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중대한 사안인 점, 피해자 1명의 유족과 합의에 이르지 못해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고려하면 1심 형량은 가볍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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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 A씨는 차량 신호가 적색임에도 이를 무시한 채 그대로 달려 신호를 위반했으며, 제한속도 시속 60㎞ 도로에서 97㎞로 달린 것으로 확인됐다.
A씨 측은 법정에서 고령인 점과 이 사건 이후 건강이 악화한 점, 초범이고 그동안 단 한 번도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적이 없는 점, 피해자 2명의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들어 선처를 호소했다.
판결 선고가 끝낸 뒤 A씨 측과 합의를 거부한 피해자 1명의 아들은 “(A씨가) 고령이고 몸이 아픈데도 운전을 한 게 문제인데, 고령인 걸 고려해서 형량을 감경했다고 보니 아쉽다”며 “노인분들께 주의하라는 사회적 메시지를 줄 수도 있었던 판결인데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억만금을 준다 한들 저희 손으로 어머니를 대신해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쓸 수 없는 심정이었다”며 “검사께서 판결을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겠으나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