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8단독(성인혜 판사)은 지난 27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4)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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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전 배우자인 피해자는 강제집행 등 모든 방법을 동원했지만, 양육비를 받지 못했다”며 “피고인은 미성년 자녀들과 전 배우자에게 장기간 회복할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4년 4월부터 최근까지 전 아내 B씨(44)에게 두 자녀 양육비 9600만 원을 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심장 수술을 받는 등 건강이 좋지 않아 경제적으로 어려웠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까지 기소된 양육비 미지급자들은 실형이 아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앙육비 미지급 사건 가운데 실형이 선고된 사례는 A씨가 처음이다.
지난 2021년 7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함에 따라 여성가족부는 양육비 미지급자의 얼굴 사진을 제외한 이름·생년월일·직업·근무지 등 6가지 신상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또 양육비 지급 이행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처분, 감치명령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