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자신에게 친절했다는 이유로 미용실 사장에게 160회 넘게 연락한 남성이 스토킹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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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재판부(민성철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김모씨에게 최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에게는 보호관찰, 스토킹범죄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 명령도 내려졌다.
김씨는 2021년 10월 말부터 약 석달 동안 자신이 다니던 미용실 사장에게 162차례나 전화, 문자 메시지를 해 스토킹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출근은 몇시에 하나” 등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메시지를 수시로 보냈고 기소된 뒤 접근금지 잠정 조치 결정이 나왔음에도 범행을 계속했다.
김씨는 조사에서 피해자가 “나에게 친절하게 대해줬다”며 전화와 문자를 계속했다고 주장했다. 피해자는 연락 외에도 미용실에 찾아가 꽃을 선물했고 연락을 받아주지 않을 때는 욕설이 담긴 메시지도 보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불안감과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정신적 문제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사회에서 격리하는 것보다 보호관찰을 통한 지속적 관찰과 감독이 더 적절하다”며 집행유에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