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광주지방법원 형사9단독(재판장 김두희)은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씨(66)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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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그사이 A씨는 장례비용 등을 걱정하다 자신의 이륜차를 이용해 B씨의 시신을 유기했다. 조사 결과 정신질환을 앓던 A씨는 최근 약을 전혀 복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사자에 대한 평온한 장례에 관한 보편적인 이념에 어긋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불명의 조현병 등의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