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비용 부담에"…母 시신 강물에 '풍덩' 유기한 아들

  • 등록 2021-12-03 오전 8:31:33

    수정 2021-12-03 오전 8:31:33

[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장례 비용이 부담스러워 숨진 어머니의 시신을 강에 유기한 60대 아들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일 광주지방법원 형사9단독(재판장 김두희)은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씨(66)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3일 오전 7시55분경 A씨는 전남 곡성군 고달면 고달교에서 어머니 B씨(93)의 시신을 강에 빠뜨려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진=이미지투데이)
당시 B씨에게 아침을 챙겨주기 위해 A씨의 자택을 방문한 요양보호사는 B씨가 안방에서 숨져있는 것을 발견해 A씨와 소방당국,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그사이 A씨는 장례비용 등을 걱정하다 자신의 이륜차를 이용해 B씨의 시신을 유기했다. 조사 결과 정신질환을 앓던 A씨는 최근 약을 전혀 복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사자에 대한 평온한 장례에 관한 보편적인 이념에 어긋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불명의 조현병 등의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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