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신당역 두려워" 감금폭행·대변 먹인 男 당일 체포 안 돼

피해자 "억하심정 갖고 있으면 바로 찌를 수 있구나" 호소
경찰 "체포 당시 문 잠겨 있어 긴급체포 불가했다"
법원은 영장 기각
  • 등록 2022-09-21 오전 6:40:53

    수정 2022-09-21 오전 6:40:53

[이데일리 김화빈 기자] 이별을 통보한 연인을 집에 감금한 채 5시간 동안 폭행한 20대 남성이 불구속 입건돼 검찰에 넘겨졌다. 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사진=MBC)
20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올해 4월 중감금치상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 4월 2일 오전 인천의 한 오피스텔에서 전 여자친구인 30대 여성 B씨를 감금해 5시간가량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가 이별 통보를 하자 집을 찾아간 뒤 손발을 테이프로 묶고 수차례 폭행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를 감금하고는 반려견의 변을 강제로 먹이거나 머리카락을 자르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늑골 골절과 다발성 찰과상 등의 중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피해자가 밝힌 심경 (사진=MBC)
당일 B씨 신고를 받은 경찰은 A씨 자택을 찾아가 긴급 체포하려 했으나, 문이 잠겨 있다는 등의 이유로 체포를 하지 못했다.

경찰은 당일 관할 경찰서에 자진 출석한 A씨를 조사한 뒤 같은 달 15일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선 이를 기각했다. B씨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 당일 B씨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신변 보호를 위해 112시스템에 등록했다”며 “A씨를 체포하러 자택에 갔을 당시 문을 강제로 열 수는 없는 상황이어서 자진 출석한 피의자를 조사했다”고 말했다.

B씨는 MBC와의 인터뷰에서 “(A씨가) ‘내가 진짜 못할 것 같지, 나 너 죽일 수 있어’ 하면서 바로 가위 들어서 (머리카락을)여기 먼저 자르고 그 다음에 여기 자르고 했다”며 “저한테 이제 개똥을 먹이려고 한 거다. 그래서 제가 너무 먹기 싫어가지고, (배설물을 올린) 손가락이 들어오는 거를 제가 너무 먹기 싫어서 물었다. 자기가 아픈 것에 화가 난 건지 뭔지 그때 진짜 구타가 심했다”고 했다.

이어 “제 코랑 입에다 테이프를 감고 (기절하자) ‘잠 깨게 해줄게’ 하고 나서 생수 2리터를 제 얼굴에 다 부었다. 진짜 숨을 못 쉴 것 같아서 그때 진짜 죽는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당역 사건 터지고 저 첫 공판 끝나고 나니까 너무 무서웠다. 진짜 억하심정 갖고 있으면 그냥 진짜 바로 찌르고 갈 수도 있겠구나(생각했다)”라고 밝혔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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