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의 또 다른 녹취 파일이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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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자는 김씨의 요청에 따라 지난해 8월 30일 저녁 6시 반쯤 서울 서초동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을 찾았다. 이 기자는 “코바나컨텐츠 직원 1명과 김건희 씨 수행비서 2명, 윤석열 후보 선거캠프 관계자 2명이 있었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 기자는 이들을 상대로 윤 후보 부부의 언론 홍보와 이미지 전략, 취재 현장 대응 등을 주제로 강의를 했다.
보도에 따르면 김건희씨는 “객관적으로 조국 장관이 참 말을 잘 못 했다고 본다. 그냥 양심 있게 당당히 내려오고 얼마든지 나올 수 있고 딸도 멀쩡하고. 나는 딸 저렇게 고생을 보면 속상하더라고. 쟤(조민 씨)가 뭔 잘못이야. 부모 잘못 만난 거. 처음엔 부모 잘 만난 줄 알았지. 잘못 만났잖아요. 애들한테 그게 무슨 짓이야”라고 말했다.
또 “우리 남편(윤석열) 진짜 죽을 뻔했어요. 이 정권을 구하려다가 배신당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사실을 일반인들은 모르니까 ‘윤석열 저거 완전히 가족을 도륙하고 탈탈 털고’ 이런 스토리가 나오는 거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남의 가족을 탈탈 털어요”라고 했다.
김씨는 강의를 마친 이 기자에게 이날의 만남을 비밀로 해달라고 당부한 뒤 헤어지기 전 105만 원이 든 돈 봉투를 줬다.
이와 관련 KBS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이날 강의가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유권 해석을 요청했다.
선관위는 “현장에서 어떤 말이 오갔는지 등 구체적인 행위와 내용을 알 수 없어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라고 전했다.
다만 “선거대책기구에서 선거운동 기획 및 전략 수립 등을 위하여 기자를 초청하여 선거 홍보 방향, 현황 분석 등 관련 내용을 청취하고, 역무에 대한 대가 제공의 일환으로 통상적인 범위에서 사례금을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차목에 따라 가능하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