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사직 안 받아줘서 월급 받았다”… 서울대 “그런 적 없다”

  • 등록 2022-05-26 오전 6:44:59

    수정 2022-05-26 오전 7:13:22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서울대에 사직 의사를 밝혔으나 학교 측에서 받아주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 서울대 측은 “사의 표명이 없었다”고 반박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25일 황보승희 의원실에 따르면 17일 서울대 교무과는 “조국 교수가 사직 의사를 밝혔다면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는 황보 의원 요구에 “조국 교수는 서울대에 사직 의사를 표명하지 않았음을 알려드린다”는 답변서를 보내왔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지난달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서울대 교수직에서 직위 해제된 이후에도 2년간 급여를 받아온 것을 두고 직접 입을 열었다. 당시 그는 “2019년 ‘사태’ 이후 수시로 국민의힘과 보수 언론은 제가 강의도 하지 않으면서 교수직을 유지하고 있어 월급을 받고 있다고 비난했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그동안 해명하지 않고 감수했으나 이제 밝히고자 한다”라며 “먼저 직위해제된 교수에게 월급 일부를 주는 것은 현행 법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가 부정한 돈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며 그 돈을 탐하고 있지도 않다”라고 강조했다.

이는 서울대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직위 해제된 교원에게 첫 3개월간 월급의 50%를, 그 이후에는 30%를 지급하고 있는 점을 언급한 것이다. 실제로 서울대는 해당 규정을 근거로 2016년부터 지난 1월까지 조 전 장관을 포함한 직위 해제 교원 19명에게 9억 2170만 원에 달하는 급여를 지급한 바 있다.

이에 조 전 장관은 “학교와 학생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서울대에 사직 의사를 표명했으나 서울대는 제가 기소됐다는 이유로 사직을 받아주지 않았다”라며 “서울대는 법원 판결 결과를 보고 난 후 사직을 수리하거나 징계를 내릴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했다.

아울러 “이러한 학교 관련 절차 역시 담담히 밟을 것”이라며 “참조로 동양대는 정경심 교수의 대법원 확정판결 후 정 교수에 대하여 징계 없이 면직 처리했다”라고 덧붙였다.

조 전 장관은 25일에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관련 주장을 거듭했다. 그는 “중앙일보가 저를 거짓말장이로 몬다”라며 “저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인사최고책임자에게 ‘사직’ 의사를 분명히 표명했다. 이후 서울대 본부와 의논했더니 ‘직위해제’ 상태라 사직이 어렵다는 통지를 받았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래서 ‘사직서’를 제출하지 못했다. 언론이 이러한 간단한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저를 비방한다”라고 호소했다.

한편 조 전 장관은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다음 날인 2020년 1월 직위가 해제됐다. 이에 서울대는 현재 진행 중인 1심이 끝나면 징계위를 시작할 방침이다.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 등이 인정돼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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