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출자, 무술감독, 승마팀 담당자에게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힌 동물학대 혐의(동물보호법 제8조 제 2항 제4호)를 받는다. KBS에는 동물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해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혐의(동물보호법 제46조의2)가 적용됐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1월 드라마 속 낙마 장면을 촬영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당시 이들은 은퇴한 경주마 ‘까미’를 촬영에 동원했는데, 뒷다리에 와이어를 묶고 달리게 한 뒤 정해진 지점에서 와이어를 잡아당겨 강제로 넘어뜨렸다.
카라 측은 “그런데도 피고발인들은 까미 사망과 관련된 동물 학대 혐의는 벗어났다”며 “끝내 죽음에 대한 책임을 묻지 못한 점은 큰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지적했다.
카라 측 관계자는 “경주마로 태어나 달리는 도구로만 쓰이던 까미는 이용 가치가 사라지자 소품처럼 촬영에 이용되고 결국 생명마저 잃었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해선 안 된다. 동물 출연 미디어에 실제적인 변화가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KBS는 사고 발생 이후 동물 안전 보장 가이드라인을 새롭게 마련했다. 아울러 “위험한 촬영 장면에서는 최대한 CG(컴퓨터그래픽)를 활용하고, 실제 동물 연기 장면은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