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다리 묶고 목 꺾여 죽었다… ‘태종 이방원’ 말 학대 사건, 검찰로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
  • 등록 2023-02-03 오전 7:18:42

    수정 2023-02-03 오전 7:18:42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한국방송공사(KBS) 드라마 ‘태종 이방원’ 촬영장에서 불거진 말 학대 사건과 관련해 관계자들이 검찰에 송치됐다.

(사진=KBS 1TV ‘태종 이방원’)
3일 동물권행동 카라에 따르면 ‘태종 이방원’의 연출자, 무술감독, 승마팀 담당자, KBS 한국방송 등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최근 검찰에 송치됐다.

연출자, 무술감독, 승마팀 담당자에게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힌 동물학대 혐의(동물보호법 제8조 제 2항 제4호)를 받는다. KBS에는 동물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해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혐의(동물보호법 제46조의2)가 적용됐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1월 드라마 속 낙마 장면을 촬영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당시 이들은 은퇴한 경주마 ‘까미’를 촬영에 동원했는데, 뒷다리에 와이어를 묶고 달리게 한 뒤 정해진 지점에서 와이어를 잡아당겨 강제로 넘어뜨렸다.

이로 인해 몸체가 90도로 뒤집힌 까미는 머리부터 바닥에 곤두박질치며 쓰러져 목이 꺾였고 일주일 뒤 폐사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드라마 게시판에는 해당 장면을 비판하는 글이 쏟아졌다. 급기야는 프로그램 폐지와 처벌을 요청하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했다.

카라 측은 “그런데도 피고발인들은 까미 사망과 관련된 동물 학대 혐의는 벗어났다”며 “끝내 죽음에 대한 책임을 묻지 못한 점은 큰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지적했다.

까미는 사망 당시 5살의 어린 말이었다. 2019년 11월부터 2021년 8월까지 ‘마리아주’라는 이름의 경주마로 활동했는데, 2021년 8월 마지막 경주에서 폐출혈을 일으키며 가장 늦게 결승선을 통과해 사흘 뒤 퇴역했다. 은퇴 당시 폐출혈에 대한 별도의 치료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카라 측 관계자는 “경주마로 태어나 달리는 도구로만 쓰이던 까미는 이용 가치가 사라지자 소품처럼 촬영에 이용되고 결국 생명마저 잃었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해선 안 된다. 동물 출연 미디어에 실제적인 변화가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KBS는 사고 발생 이후 동물 안전 보장 가이드라인을 새롭게 마련했다. 아울러 “위험한 촬영 장면에서는 최대한 CG(컴퓨터그래픽)를 활용하고, 실제 동물 연기 장면은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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