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처는 시신 방치, 경비까지 찌른 70대…CCTV에 찍힌 모습은

70대 남성 A씨, 경찰서 범행 인정
전처 살인·경비에 흉기 휘둘러
  • 등록 2024-03-19 오전 5:58:21

    수정 2024-03-19 오전 5:58:21

사진=YTN 캡처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이혼한 전처를 살해하고 경비원에게 흉기를 휘두른 남성이 범행을 인정했다.

18일 경기 김포 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살인·살인미수 혐의를 받고 있는 A(75)씨는 경찰 조사에서 “전 부인과 갈등이 있어 우발적으로 살해했다”, “평소 경비원에게 불만이 있어 계획적으로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다만 범행 사실을 인정한 A씨는 구체적인 살해 동기 등에 대해선 진술하지 않았다.

또한 A씨는 경찰서로 들어갈 당시 범행 이유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다른 데 가서 알아봐라”는 황당한 말을 하기도 했다.

A씨는 이날 오전 7시20분쯤 경기 김포 운양동의 한 아파트 1층 경비실에서 근무하고 있던 경비원 B(68)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현장 진술에서 “A씨가 내려오길래 차를 마시면서 ‘평소 무슨 운동을 했느냐’ 등 일상적인 대화를 하던 중 (A씨가) 갑자기 흉기를 휘둘렀다”고 밝혔다.

YTN이 공개한 CCTV 영상을 보면 아파트 입구에서 손을 다친 B씨가 당황해하는 사이, A씨는 그 뒤를 지나 유유히 현장을 빠져나가는 모습이 포착됐다. B씨는 목과 손을 다쳐 병원에서 치료 중이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범행 뒤 도주한 A씨는 고양시의 한 모텔에 들어가 몸을 숨겼다. 하지만 오후 1시20분께 출동한 경찰에 의해 붙잡혔다.

또 경찰은 A씨의 집을 수색하다 A씨와 이혼한 아내(68)가 흉기에 찔려 숨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아내는 수년 전 A씨와 이혼했지만 함께 살고 있었다.

경찰은 두 범행 사이 연관성과 정확한 동기를 추가 조사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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