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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범인 A군은 징역 장기 4년에 단기 3년, 또 다른 주범인 B씨(20)는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나머지 10대 남녀 5명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지난해 6월 9일과 6월 19일 채팅 애플리케이션 ‘즐톡’을 통해 성매수 남성을 제주시의 한 모텔로 유인한 뒤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촬영하고 흉기로 위협해 금품을 뺏으려 한 혐의를 받았다.
일부 피고인들이 남성과 대화하거나 성관계를 하면 나머지 피고인들이 현장에 들이닥쳐 성매매 사실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한 방식이었다.
반성문 100차례 썼지만…유치장서 소란 피운 10대
특히 공판에서 머리를 조아리며 죄송하다고 했던 한 피고인은 구치소로 돌아가는 호송차 안에서 교도관들에게 큰 소리로 욕설하며 화풀이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른 피고인들도 유치장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직후 “판사 앞에서 불쌍한 척하니까 넘어가던데”라며 낄낄대고, 혐의를 부인하기 위해 쪽지를 돌렸던 일까지 들통났다.
모든 사실을 안 재판부는 결국 선고공판에서 “초범이고 소년범이니까 괜찮을 거라고 생각한 것 같은데 천만의 말씀”이라며 “소년이라서 무조건 용서받을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쓴소리를 뱉었다.
이어 “피고인들은 법을 악용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라며 “모두 형사처분으로 판단하겠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