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경기도가 인터넷 사이트에 ‘성범죄 의심’ 글을 올려 논란이 된 7급 공무원 임용후보자의 임용 자격을 박탈했다.
경기도는 26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7급 신규 임용후보자 A씨에 대해 지방공무원 임용령상 품위 손상 등을 들어 ‘자격상실’을 의결했다고 전했다.
| 그림은 기사와 관련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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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현재 정식 공무원 신분이 아닌 임용후보자로, 이번 결정에 따라 임용후보자 자격을 잃게 돼 경기도 공무원으로 임명될 수 없게 됐다.
경기도 인사위원회는 A씨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인사위원회 참석을 허가했으며, 관련 진술을 청취했다.
경기도 인사위원회는 자격상실 결정 이유에 대해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개된 인터넷 사이트에 여성에 대한 성희롱과 장애인을 비하하는 내용의 글을 다수 게시해 임용후보자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함은 물론 도민을 위해 봉사해야 할 경기도 공직자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2월 3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일베 사이트에 성희롱 글들과 장애인 비하 글 등을 수없이 올린 사람의 7급 공무원 임용을 막아달라”는 글이 올라왔다.
청원자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공무원 합격 인증사진을 올린 사람이 과거 길거리에서 여성과 장애인을 몰래 촬영한 뒤 조롱하는 글을 커뮤니티에 수시로 게시했다”며 “미성년 여학생에게도 접근해 숙박업소로 데려간 뒤 부적절한 장면을 촬영해 자랑하듯 글과 함께 5차례 이상 올렸고 더 충격적인 내용도 있다”며 장애인도 비하했다고도 주장해 논란이 됐다.
|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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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A씨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그동안 모 사이트를 비롯해 제가 올렸던 글의 대부분은 사실이 아니다. 커뮤니티라는 공간의 특성상 자신이 망상하는 거짓의 스토리를 올리는 경우는 흔하다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누리꾼들은 “옳은 결정이다. 내용이 사실이라면 임용취소는 물론 불법촬영 관련 법적 처벌까지 이루어져야 한다”, “고생해서 7급은 붙었는데 인성문제로 훅 갔네”, “임용취소가 아니라 처벌로 가야 하는 거 아니냐”, “남을 서슴없이 비하 하는 인격에 소유자는 공무원 자격이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편 도는 이번 자격상실 의결과 별개로, A씨가 부인하는 별도의 혐의(미성년자 성매매 등)에 대해 27일 사법기관에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