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마약을 투약하다 구속된 여성이 남은 마약을 속옷에 숨겨 구치소까지 몰래 들고 갔다가 적발돼 추가 기소됐다.
| 기사와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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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검 형사5부는 필로폰 반복 투약 혐의로 구속 수사 중이던 A씨를 필로폰 은닉·소지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말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치소에 수감되면서 속옷 상의에 필로폰 0.32g을 숨겨 반입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구치소 수감 이후 교도관에게 자신의 보관품이 잘 있는지 수차례 물었고, 이를 수상히 여긴 교도관이 A씨의 보관품을 재검사하던 중 마약을 발견했다.
교도관은 마약으로 의심되는 가루를 검찰에 넘겼고, 검찰은 해당 가루에 대한 감정을 실시했다. 또 A씨를 상대로 경위 등을 추궁해 필로폰 은닉·소지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앞으로도 마약사범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와 함께 엄정하게 대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