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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를 가장 심하게 괴롭힌 A군은 1심에서 장기 3년, 단기 2년을 선고받았다가 장기 2년 6개월, 단기 2년으로 감형됐다. A군과 함께 피해자를 여러 차례 괴롭힌 2명도 각각 장기 1년 6개월, 단기 8개월과 장기 1년 6개월, 단기 1년으로 감형됐다.
피해 장면을 촬영하고 소셜미디어(SNS)에 올려 조롱한 한 명은 원심과 동일하게 장기 1년, 단기 6개월을 선고받았으며 다른 2명은 각각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A군 등은 “맷집이 좋다. 맞아도 아파하지 않는다”며 주먹으로 B군의 뺨과 어깨를 때리거나 다른 학생들 앞에서 강제로 옷을 벗기려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또 B군의 얼굴에 사인펜으로 낙서하며 괴롭히기도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장난이고 남학생 사이에서는 해도 되는 행동이라고 치부하며 피해자를 폭행하고 웃음거리로 삼았다”며 “범행 경위나 방법을 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의 죽음이 온전히 피고인들의 책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 피고인들로 인해 상당한 고통을 겪었고 책임을 져야 한다”라면서도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했지만, 일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민사소송에서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