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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요주점 접객원인 A씨는 지난 2020년 7월 손님으로 만난 남성 B씨를 상대로 경찰에 성폭행 피해 사실을 허위로 진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B씨가) 만취한 나를 모텔로 끌고 와 성폭행을 하고 도망갔다”라면서 “깨어나 보니 옷이 벗겨져 있었던 만큼 B씨를 처벌해달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수사 결과 A씨의 주장은 거짓으로 드러났다.
A씨는 모텔에서 B씨에게 평범하게 말을 걸거나 남자친구와 전화 통화를 5번 하고 담배를 피우는 등 B씨가 모텔을 떠나기 전 깨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B씨가 모텔을 나가고 약 40분 뒤 A씨는 돌연 경찰에 전화를 걸어 “성폭행을 당했다”라고 신고했다.
이에 재판부는 “성범죄 수사·재판과정에선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직접 증거인 경우가 많아 피무고자는 결백을 밝히기가 쉽지 않고 심각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면서 “B씨에게 형사처벌의 위험이 현실화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