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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SBS 8 뉴스는 ‘서울역 폭행사건 피의자 이 모 씨가 체포된 주거지 근처 건널목에서 넉 달 전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다’고 이같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2월 이씨는 건널목 신호를 기다리던 여성에게 이 씨가 갑자기 다가와 욕설을 하며 위협을 가했다.
피해 여성은 “얼굴에 담배 연기를 막 뿜었다. 다짜고짜 뭘 봐 이 ○○○아”라고 욕을 했다며 “얼굴에 침을 툭 뱉었다. (몸이) 굳어서 그냥 있는데 계속 침 두 번을 더 뱉었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교통부 산하 서울지방철도경찰대는 서울역에서 처음 보는 여성을 폭행하고 달아났다가 붙잡힌 이모씨에게 상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일 밝혔다.
3일 오전 10시부터 약 4시간 동안 이뤄진 철도경찰 조사에서 이씨는 혐의를 인정했다가 다시 부인하기도 하며 진술을 여러 차례 번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철도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범행 직전에도 인근 버스정류장 등 서울역 주변에서 마주 오는 행인들을 어깨로 강하게 밀치는 등 공격적인 태도를 보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철도경찰 관계자는 “범행 전부터 별다른 이유 없이 여러 사람에게 시비를 거는 등 정상적이지 않은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 다만 이씨 때문에 피해를 봤다는 신고는 따로 들어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철도경찰은 이달 5일 이씨를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