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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미등록 대부업자 등 일반인은 ‘이자제한법’에 따라 연 25%, 등록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에 따라 연 27.9%를 초과해 이자를 받을 수 없다. 해당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에 의해 최고금리를 정하도록 했다. 문재인 정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법정 최고금리를 2018년 2월에 연 24%로, 2021년 7월에 연 20%로 낮췄다. 이번 개정안은 이자제한법상 최고금리를 연 15%로 통일하자는 것이다.
서 의원은 “낮은 신용등급으로 사채시장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서민들이 자립할 수 없을 정도의 고금리에 허덕이게 돼 국민의 경제적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며 “이자가 있는 모든 금전대차 계약상의 이자 제한에 대해서는 이자제한법의 적용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고 이자율 상한을 하향 조정하며, 제재조치를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경제적 자유와 사회정의가 실현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현재 상황도 녹록지 않다. 기준금리는 올랐지만 법정 최고금리는 유지되고 있어 수익성을 확보할 수 없는 지경이다. 이에 대부업계는 대출을 줄였다.
금융위원회·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한 대부업체의 대출 잔액은 지난해 상반기 기준 14조5921억원으로 2018년 상반기 17조4470억원 대비 3조원 가량 감소했다. 이 기간 대부업 이용자는 236만명에서 84만명으로 152만명 급감했다. 특히 대부업 신용대출 실적은 더 처참하다. 2018년 12조7334억원에서 2023년 상반기 6조171억원으로 절반 넘게 줄었다.
한국금융연구원에 따르면 법정 최고금리를 종전 24%에서 2021년 20%로 인하한 이후 기존 대부업계에서 대출받았던 차주 중 최대 23.1%가 불법 사금융으로 밀려났을 가능성이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법정 최고금리가 현재보다 더 낮아지면 살아남을 수 있는 대부업체는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며 “정상적인 대부업체마저 사라진다면 서민들이 급전을 필요로 할 때 갈 곳은 불법 사금융밖에 남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