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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뉴스데스크’는 그룹 ‘초신성’ 출신 가수 윤학을 만난 후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유흥업소 직원 A씨는 현재까지 룸메이트와 동료 종업원 손님 등 모두 118명을 접촉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보도했다.
현재 104명이 코로나19 검사를 받았으며 이중 18명은 모두 음성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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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A씨는 지난 2일 확진 판정을 받은 직후, 직업을 ‘프리랜서’로만 밝히고, 지난달 28일 새벽까지 유흥업소에 출근했던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
또 방역 당국도 이 확진자가 진술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다고 전했다. 또 A 씨가 고의로 사실을 누락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고발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8일 충북 오송 질병관리본부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코로나19 방역을 위해서는 역학조사의 모든 사례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역학조사 과정에서 거짓을 진술하거나 고의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