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로면 90년생부터 국민연금 못받는다…개혁 시급"

한경연, 주요국 고령화 실태 및 연금제도 비교·분석
가난한 韓노인들, 2020년 빈곤율 G5 평균 2.8배
노후소득원 역할 못해…연금소득, G5 평균 밑돌아
  • 등록 2022-01-13 오전 6:00:00

    수정 2022-01-13 오후 9:29:06

[이데일리 신중섭 기자] 급속한 고령화 문제와 노인빈곤, 이로 인한 국민연금 고갈 우려에 연금 개혁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진=한경연)
韓 고령인구 비중, 2045년 세계 1위 등극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 및 통계청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지난 2020년 말 기준 40.4%로 조사대상 OECD 37개국 중 1위였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G5(미국·영국·독일·프랑스·일본) 국가의 약 3배에 달하는 수치다. 이어 △미국(23.0%) △일본(20.0%) △영국(15.5%) △독일(9.1%) △프랑스(4.4%) 순이었다. 더 나아가 고령화는 ‘노인 빈곤’ 문제를 더 심하시킬 것이라는 게 한경연의 전망이다. 한국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올해 기준 17.3%로 G5 국가들보다 낮은 수준이지만, 2025년에는 20.3%로 미국(18.9%)을 제치고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추정된다. 2045년에는 37.0%로 세계 1위인 일본(36.8%)까지 제칠 전망이다.

문제는 한국의 공·사적연금이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제대로 해내지 못하고 있다는 데 있다. 노후생활 주요 소득원 비교 결과 한국은 국민연금·기초연금 등 공적이전소득 비중(25.9%)이 G5 국가 평균(56.1%)에 비해 현저히 낮았고, 사적연금·자본소득과 같은 사적이전소득 등(22.1%)의 공적연금 보완기능도 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한국은 G5국가들과 달리 노후소득의 절반 이상(52.0%)을 근로소득에 의지하고 있었다.

은퇴 전 평균소득 대비 연금지급액 수준을 의미하는 공·사적연금 소득대체율을 봐도 한국은 2020년 기준 35.4%로, G5 국가 평균(54.9%)보다 훨씬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공적연금 제도는 G5국가에 비해 ‘덜 내고 더 빨리 받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었다. 한국의 연금수급개시연령은 현행 62세에서 오는 2033년 65세로 상향 조정할 예정이나, G5 국가(현행 65~67세 → 상향 예정 67~75세)들에 비해서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또한, 한국의 보험료율은 9.0%로 G5국가 평균(20.2%)의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이었고,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기본연금액(완전연금)에 필요한 가입기간은 20년으로 G5국가 평균(31.6년)보다 10년 이상 적었다.

“연금 개혁 이뤄지지 않으면 미래 세대 막대한 세금”

한국은 사적연금 제도도 G5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흡한 편이다. 15~64세 인구 중 사적연금 가입자의 비율은 한국이 17.0%로, G5국가 평균 55.4%를 하회했다. 한경연은 낮은 세제지원율로 사적연금에 대한 유인이 부족한 점이 가입률이 낮은 원인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한국의 사적연금 세제지원율은 19.7%로, G5국가 평균 29.0%보다 저조했다.

한경연은 우리나라 공적연금의 재정안정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가운데 연금개혁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미래 세대에 막대한 세금부담이 전가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국민연금 재정수지(수입-지출)는 2039년 적자로 전환되고 적립금은 2055년 소진될 전망이다. 또 국민연금 가입자 100명당 부양해야 할 수급자 수는 2020년 19.4명에서 2050년 93.1명으로 약 5배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경연은 “현재의 국민연금 체계를 유지할 경우 2055년에 국민연금 수령자격(2033년부터 만65세 수급개시)이 생기는 90년생부터 국민연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될 수 있다”며 “만일 국민연금을 계속 지급하려면 보험료율 급등으로 미래 세대가 과도한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고 했다.

한편 G5국가들은 지속적인 연금개혁을 통해 노후소득기반 확충을 도모했다. 공적연금 재정안정화 측면에서 G5국가들은 공통적으로 연금수급개시연령을 상향했고 독일과 일본은 수급자 대비 가입자 비율, 인구구조 등에 따라 연금액을 자동 조정하는 장치를 도입했다. 영국과 프랑스는 급여연동기준을 변경해 연금급여액 상승폭을 낮췄다.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으로는 저소득층,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보조금 또는 세액공제를 지원하는 사적연금을 도입했고, 미국, 독일, 영국은 퇴직연금 자동가입제도를 도입해 사적연금 가입률을 제고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국민연금 제도부양비 급증, 기금 고갈 전망으로 미래 세대의 노인부양 부담이 막대할 것으로 우려되는 가운데 연금개혁 논의는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다가올 초고령사회에서 노후소득기반 확보를 위해서는 국민연금 개혁과 세제지원 확대 등 사적연금 활성화가 시급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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