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1000억원 이상 상장사, 내년부터 ‘자금 부정 통제’ 공시한다

2025사업연도부터 ‘자금 부정 통제 활동’ 추가 기재
2026사업연도부터는 전체 상장회사 등으로 대상 확대
“내부회계 관리제도,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하게 될 것”
  • 등록 2024-11-11 오전 6:00:00

    수정 2024-11-11 오전 6:00:00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금융당국이 상장회사와 대형 비상장회사를 대상으로 ‘횡령 등 자금 부정을 예방·적발하기 위한 통제 활동’을 충실하고 명료하게 공시하도록 세부 작성 지침을 마련했다. 이는 기업들이 ‘자금 부정 통제’를 적극적으로 공시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금융감독원은 상장회사·대형 비상장회사를 대상으로 2025사업연도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에 ‘횡령 등 자금 부정을 예방·적발하기 위한 통제 활동’을 추가 기재해야 한다고 11일 밝혔다.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는 매년 대표이사가 회사 내부회계 관리제도 운영실태를 점검해 주주와 이사회, 감사(위원회)에 보고하는 서류로,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첨부하고 있다.

(사진=금융감독원)
적용 대상 회사는 주권 상장법인과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5000억원 이상인 비상장회사다. 우선 내부회계 감사 대상인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 1000억원 이상 상장회사와 금융회사(자산 1000억원 미만·대형 비상장)는 2025사업연도부터 의무 적용된다.

금융회사를 제외한 자산 1000억원 미만 상장회사와 대형 비상장회사는 회계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이유에서 2026사업연도부터 이를 적용할 수 있도록 유예했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외감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기업들이 ‘자금 부정 통제’를 충실하고 명료하게 공시할 수 있도록 실무 TF와 내부회계 실무 자문위원회, 회계심의위원회를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수렴해 상세한 작성 지침과 참고자료를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금감원은 자금 부정을 방지하기 위해 ‘회사가 수행한 통제 활동’과 ‘실태 점검 결과’를 명료하게 기재하도록 ‘내부회계 평가 및 보고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상세 기준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기재 대상은 전사적 수준 통제와 자금 통제 중 자금 관련 부정 위험을 예방·적발하는데 관련된 통제로 기재 대상을 한정하면서도 그 밖의 업무 수준 통제가 자금 부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됐다고 판단할 시엔 기재할 수 있도록 했다.

금감원은 이어 회사의 통제 기술서 상 통제 활동 내용을 요약 기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그대로 기술하는 것도 허용했다. 점검 결과를 나타낼 시엔 수행 부서·시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중요한 취약점이 발견됐을 시엔 시정계획 또는 이행 결과를 기술하도록 했다.

(사진=금융감독원)
금감원은 자금 부정을 방지하기 위한 회사의 통제 활동과 점검 결과를 구체적으로 공시하게 함에 따라 경영진과 통제·점검 수행자의 책임 의식이 높아지고, 내부회계 관리제도를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 본격적인 공시에 앞서 필요사항을 충실하고 명료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세부 작성 지침과 참고자료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의 작성 부담을 덜어 주고 정보이용자의 이해 가능성을 높였다고도 강조했다.

금감원은 지난 4일 새롭게 마련한 ‘자금 부정 통제’ 공시 서식과 참고자료를 한국상장회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공인회계사회 등을 통해 회사와 외부감사인에게 배포·안내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내달 중 설명회를 개최해 ‘자금 부정 통제’ 공시의 주요 내용, 작성 사례, 유의 사항 등을 안내할 계획”이라며 “자산 1000억원 미만 상장회사 등의 적용 시기 유예를 위한 ‘외부감사 규정 시행세칙’ 개정도 사전 예고를 거쳐 연내 완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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