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충북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모 초등학교 교사 A씨는 지난 3∼6월 자신이 담임을 맡은 6학년 학생들에게 같은 반 학생을 체벌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유는 학생들이 다투거나 수업 시간 엉뚱한 질문을 한다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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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A씨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해당 교사에 대한 징계 등 후속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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