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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려면 6월1일 전에 팔아야”
올해 서울지역 아파트 공시가격 상승률이 14%로 크게 오르면서 박씨처럼 6월1일 이전에 집을 팔려는 사람들이 집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보유세는 이날을 기준으로 부과하기 때문이다. 강서구 등촌동 D공인 대표는 “작년 4월 양도세 중과제도 이후 오히려 매물이 줄었지만 공시가격 인상으로 세부담이 더 커지면서 5월 안에 팔 수 있느냐는 문의가 꽤 늘었다”고 전했다.
박씨의 경우 서울 동작구 흑석동에 전세를 주고 있는 전용면적 84㎡짜리 A아파트와 거주중인 전용 66㎡짜리 B아파트 각각 1채씩을 보유하고 있다. 2주택이 된지 3년 미만인 ‘일시적 2주택자’도 보유세는 주택 수를 기준으로 부과하기 때문에 박씨는 지난해부터 집 두채의 공시가격 총액이 6억원을 넘어서 종합부동산세를 내고 있다. 작년 기준 공시가는 각각 5억7600만원, 4억1000만원으로 지난해 낸 보유세는 330만여원이다.
다만 박씨가 새로운 매수자와 5월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31일까지 잔금을 받거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다면 보유세는 내지 않아도 된다. 이때는 소유권 이전 등기보다 잔금 납부일이 우선한다. 예를 들어 31일 잔금이 들어왔고 등기는 6월에 했다 해도 이 주택의 소유권은 새로운 집주인에게 있다. 반면 6월1일 이후 잔금을 받거나 등기 이전을 했다면 박씨는 올해 1월1일 기준으로 보유세를 납부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거래시기가 5월 말인 경우 매도자와 매수자가 재산세를 나눠 내는 게 현명한 방법이라고 조언한다. 신방수 법무법인 정상 세무사는 “5월말 계약시에는 재산세를 두고 매도자와 매수자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하는데, 이때는 재산세를 서로 나눠내기로 합의하고 계약서상에 특약사항으로 넣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도 방법”
박씨가 결국 올해 집을 못 팔아 다주택자가 됐다면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임대주택에 한해 종부세 합산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임대개시일 현재 공시가격이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인 주택만 혜택이 주어진다. 박씨의 경우 세금 감면을 받기 위해 임대주택으로 등록한다면 B주택을 등록하는 게 낫다는 얘기다. 이 경우도 5월31일 이전에 임대주택으로 등록해야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우병탁 신한은행 세무사는 “5월31일까지는 며칠 남지 않아 집을 못 팔 확률이 크다”며 “올해는 부담이 크더라도 보유세를 내고, 11월까지도 안 팔린다면 주택 B를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전략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