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자신의 가게에서 일하던 여성 직원에게 피로 회복제라고 속여 졸피뎀(수면제)을 먹인 뒤 수차례에 걸쳐 추행과 강간을 저지른 4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 (사진=게티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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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대전지검 공주지청은 최근 강제추행상해, 강간상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A(43)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11일 자신의 가게에서 일하던 40대 여성 B씨에게 졸피뎀을 피로 회복제라고 속여 먹인 뒤 의식이 없는 동안 신체를 만지는 등 추행하고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A씨는 같은 방법으로 B씨의 의식을 잃게 한 뒤 수차례에 걸쳐 추행하거나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 내에서 강간하는 등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A씨는 강간 등의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으나, 검찰은 B씨가 졸피뎀으로 의식상실 및 기억 저하 상태에 빠진 것은 피해자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상해를 입힌 것으로 판단, 강간상해죄 등을 적용했다.
검찰은 또 범행 과정에서 보완 수사 등을 통해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입건하며 A씨를 구속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로 회복제라며 졸피뎀을 건네주고 이를 먹은 피해자를 성폭행하는 등 계획적 및 지능적인 범행으로 철저한 보완 수사 끝에 범행의 전모를 밝혀냈다.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사를 선정해 조력을 받도록 하고 심리 치료에 지원 조치하는 등 적극적으로 권리를 보장할 방침”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