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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겸직허가를 얻은 교사들의 월 최대 수익은 임대사업이 월 1160만원, 유튜버 활동이 월 25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7일 국회 교육위원회 윤영덕(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교원 겸직허가 실태조사에 따르면 총 50만859명의 교사 중 5671명(1.13%)이 겸직허가를 받아 활동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들은 국가공무원법에 의해 원칙적으로는 겸직이 금지되지만 학교장 허가를 얻으면 겸직할 수 있다.
유형별로는 외부강의가 1925명으로 33.9%를 차지했다. 이어 △기관·단체 임원이 894명(15.8%) △유튜브 796명(14%) △자료개발·출제 475명(8.4%) △임대업 457명(8.1%) △저술 401명(7.1%) △상담 278명(4.9%) △연구활동 167명(2.9%) △기타 197명(3.5%) 순이다. 이 가운데 임대사업 수익의 최고액은 월 1160만원, 유튜버 최고 수익은 월 250만원이다.
앞서 교육부는 교사들의 유튜버 활동이 늘자 2019년 7월 관련 복무지침을 마련했다. 교원 품위를 손상하는 등의 부적절한 행위는 금지하되 공익적 유튜브 활동은 장려한다는 게 골자다.
윤 의원은 “교사 본연의 직무에 소홀하거나 학생 초상권을 보호하지 않고 교육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일부 유튜버 교사들이 있다”며 “유튜버 활동에 대해서는 교육부의 구체적 지침이 마련돼야 한다”고 기적했다. 교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방송 중 특정인물을 비하하거나 비속어를 사용하는 영상도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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