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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중순 출소한 조두순은 출소 5일 뒤 배우자와 함께 거주지 관할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청에 65세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과 함께 저소득층에게 지급하는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신청했다.
조두순이 신청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와 기초연금은 가족이나 스스로의 힘으로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에 국가가 생계와 교육·의료·주거 등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해 주는 제도다.
조두순은 만 65세 이상이라 근로 없는 노인으로 분류되고, 그의 배우자는 만 65세 이하지만 만성질환과 취업 어려움 등을 호소하고 있다.
때문에 조두순이 기초 생활 보장수급자로 책정되면 2인 가족 기준 생계급여 92만 6000원, 주거급여 26만 8000원 등 월 최대 120만 원가량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앞서 조두순의 아내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돼 그동안 주거급여를 받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안산시는 조 씨의 아내에게 최대 약 22만 5000원(1인 가구·지난해 기준)의 주거급여를 지원했고, 조두순의 출소와 동시에 2인 가구가 되자 이들은 생계급여까지 추가로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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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인은 “같은 국민에게 창피할 정도로 파렴치하고 괴물 같은 인간에게 120만 원씩 국세를 투입해야 한다고 하니 허무하고 세금 낸 게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 건 사실”이라며 “조두순은 다시 재연하기도 힘든 말도 안 되는 악행을 저질렀다. 그런데 이런 사람에게 매월 120만원씩 준다는 것을 납득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현재 기초생활보장법에는 범죄자에 대한 제한 규정은 없다. 이에 조두순은 기초생활보장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해 안산시 관계자는 “기초연금이나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 등은 관련 법 기준을 충족하면 지급하게 돼 있다”며 “다만 조두순의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신청 여부는 개인정보인 만큼 확인해주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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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당시 조두순은 ‘심신미약’을 인정받아 지은 죄보다 터무니없이 가벼운 12년형을 확정받은 뒤 지난해 12월 12일 출소했다.
조두순은 향후 7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인 전자발찌를 부착해야 한다. 이 기간동안 조두순은 △외출(21:00∼익일 06:00) 금지 △ 음주 전면 금지 △교육시설 출입 금지 △피해자 200m 내 접근 금지 △성폭력 재범 방지와 관련한 프로그램 성실 이수 등 5가지를 지켜야 한다.